•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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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혼 채무 불이행자의 특성에 관한 심층연구 (An In-depth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 김미라;김혜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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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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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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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though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who are married and in their thirties.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focus of this study is defaulters who are married, in their thirties, have managed small businesses by themselves or with their spouses and have experienced job fluctuation. There were a lot of reasons for their becoming defaulters. Most of all, a slump in business with the occurrence of individual events caused them to be enrolled as defaulters. The monthly mean income of defaulters was $1,800,000{\sim}5,000,000$ won, yet it was irregular. Moreover, they were dependent upon labor income or business income. The monthly mean expenditure of defaulters was $1,000,000{\sim}2,300,000$ won, which constituted about $26%{\sim}57.5%$ of their monthly mean income. The defaulters needed to budget a number of expenditures such as food and private education. Defaulters had $25,000,000{\sim}128,000,000$ won in debts and $300,000{\sim}3,000,000$ won per month in debt payments. Most of them didn't have any emergency funds, monetary assets or fixed assets. Interestingly, they showed high tendency to use debt and low skill for their money management. Defaulters had short time horizons and were likely to buy something on the spur of the moment.

스마트러닝의 공교육 정착을 위한 성공전략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mart Learning for Public Education)

  • 김예진;조지연;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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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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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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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한 기술들이 확산되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은 e-러닝에 이어 스마트러닝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공교육에 스마트러닝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러닝의 추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교육의 스마트러닝 추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러닝이 공교육에 정착하기 위한 성공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과 스마트러닝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SWOT 분석과 AHP 기법을 통해 전략 요인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교육 환경에 스마트러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WT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으로는 미흡한 스마트러닝 관련 교사 연수 제도(W2), 제도차원 교육환경기반 및 추진역량(S4), 스마트러닝 추진에 대한 제한적 정부지원(T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스마트러닝 추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수립 과정에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학교의 보건관리 (Health Management and Services of School-Nurse in Special Schools)

  • 이경희;박재용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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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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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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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특수학교 보건관리의 방향 설정과 특수학교 양호교사 업무 수행에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전국의 102개 특수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1991년 2월 1일부터 1991년 3월 31일까지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수학교의 67.5%가 사립이고, 83.2%가 시 이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정신지체학교가 48.1%로 가장 많았다. 특수학교의 평균 학급수는 17.2학급, 평균학생수는 194명, 평균교직원 수는 28명이었다. 양호교사의 평균 연령은 32.7세였고, 97.4%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였으며, 71.4%가 기혼자였고, 79.2%가 임상이나 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과거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양호교사가 단독 업무를 보고있었으며, 77.9%가 초등에 소속되어 있었다. 대상 특수학교 양호실은 68.9%가 l층에 위치해 있었고, 학교보건 조직은 90.9%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교보건 인력으로 교의, 치과의, 학교 약사 모두를 위촉하고 있는 곳은 18.2%에 불과했다. 학교보건에 관한 연간 예산은 양호교사의 46.8%가 모르고 있었으며, 학교당 평균 년간지출액은 317,000원으로 그 중 의약품 구입비가 제일 많았다. 학교당 월 평균양호실 이용자수는 71명이었고, 학생 1인당 연간 양호실 이용은 4.4회였으며, 외상으로 인한 이용이 26.6%로 가장 많았다. 양호실 이용자중 1.4%가 의료기관에 의뢰되었는데, 시각장애학교는 고열, 정서장애학교는 골절, 다른 영역학교는 외상으로 가장 많이 의뢰하였다. 특수학교 아동 중 간질 학생수는 956명으로 조사 대상학교 학생수의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체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2.6% 밖에 되지 않았으며, 98.7%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교육은 98.7%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교육은 개인 위생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시각장애 학교는 방송교육, 청각장애 학교는 OHP나 VTR, 다른 영역의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OHP VTR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매체였다. 대상 양호교사의 46.8%가 학교보건관리중 보건교육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중점개선내용으로 49.4%가 특수학교 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업계획 및 평가, 양호실 관리, 보건교육, 환경관리, 건강관리 등의 양호교사 업무 수행은 비교적 높은 수행율과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그 중 학교보건 사업의 평가, 체력검사, 보건교육 후 평가, 학교정화구역 관리, 상처 봉합에 대한 수행율과 자신감이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특수학교 보건관리의 방향설정과 양호업무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의 개선과 특수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별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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