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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Digital Trade Norms)

  • 황지현;김용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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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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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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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강주영;김현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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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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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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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