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al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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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밀턴의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이상주의 -그의 영웅적 소네트와 산문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Religious, Ethical, and Political Idealism in Middle Milt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Heroic Sonnets and Prose Works)

  • 최재헌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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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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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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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e 1640's and 1650's, Milton wrote many prose works on a variety of topics such as education, church polity, divorce, censorship, regicide, tithing, civil liberty, and blindness. Much of his prose shows us turbulent decades of English history. In this period, he also published his first collection of poems and wrote sonnets. He wrote 23 sonnets in his life, and many sonnets Milton wrote after he had become Latin secretary are occasional poems in historical time. Milton's sonnets, as Annabel Patterson says, are a marker in his personal development, in his life, in his career as a writer, and in the history of his time. Four sonnets (15, 16, 17, 23), written between 1648 and 1655, were not published in the collected edition of Milton's poem in 1673. These sonnets, addressed to leaders of the Parliamentary party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Thomas Fairfax, Oliver Cromwell, and Henry Vane, and to his friend Cyriack Skinner, have been known as "commonwealth" sonnets. They are also called as "heroic sonnets" because they have the common style and theme with his later heroic epic poems. These sonnets were finally published in 1694 by Milton's nephew John Phillips. Milton was interested in religious, domestic, and political liberty for his lifetime, and his heroic sonnets also deal with these ideas of liberty. Milton asks civil liberty from Fairfax, freedom in religion from Cromwell, and from Vane for the reconciliation of both.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his "left-handed" prose interact with those of his "right-handed" poetr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ton's heroic sonnets and his prose works, such as The Second Defense of the People of England, A Treatise of Civil Power, and The Likeliest Means to Remove Hirelings. Milton deals with the critical issues of religious toleranc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liberty of conscience and defense of his blindness, and attempts to define the statesman's role in peacetime England in these heroic sonnets and prose works.

Democratic Values, Collective Security, and Privacy: Taiwan People's Response to COVID-19

  • Yang, Wan-Ying;Tsai, Chia-hung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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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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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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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e pandemic crisis, many governments implemented harsh interventions that might contradict democratic values and civil liberties. In Taiwan, the debate over whether or not to reveal personal information of infected persons to limit the coronavirus's spread poses the democratic dilemma between public health and civil libert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explains how Taiwan's people respond to the choice between individual privacy and collective security. We used survey data gathered in May 2020 to show that, first, the democratic values did not deter the pursuit of collective safety at the cost of civil liberty; rather, people with higher social trust were more likely to give up their civil liberties in exchange for public safety. Second, people who support democratic values and pursue collective security tend to avoid violating privacy by opposing the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proves that democratic values do not necessarily threaten collective safety and that the pursuit of common good can co-exist with personal privacy.

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Neural Data and Neuro-rights)

  • 양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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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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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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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all for Journalists' Phone Records and the Shield Law: Focusing on the Review of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f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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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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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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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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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F. 폰 퓌클러-무스카우(Hermann Fürst von Pückler-Muskau)의 풍경식 정원론의 형성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rmann Fürst Pücker-Muskau's landscape gardening theory focused on its development process and meanings)

  • 조경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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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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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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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헤르만 F. 퓌클러-무스카우는 1834년 '풍경식 정원의 예시'라는 정원이론서를 출간하고, 무스카우와 브라니츠 정원을 조성한 독일 정원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무스카우 공국의 통치자였으며 작가이자 정원사로서 다면적 활동을 하였다. 그가 영향력을 끼친 독일의 풍경식 정원은 이성으로부터의 해방,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가지게 것은 이상화된 자연을 표상하는 정원의 문화적 의미에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퓌클러-무스카우의 풍경식 정원관의 형성과정을 생애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퓌클러의 풍경식 정원론의 내용과 고유한 설계방식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함축하고 있는 혁신성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고찰한다. 퓌클러가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정원론을 구축하게 된 것은 여러 나라의 경관과 정원 기행에서 비롯하였다. 계몽적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퓌클러가 살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개인적 경험 간의 상호관계는 그의 정원론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첫째,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실제와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낭만주의와 문학적 정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원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18세기 후반의 표현을 중시하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퓌클러의 정원 설계에서는 그의 내면적 성향과 개인 경험이 드러난다. 넷째, 퓌클러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자한 것은 진보적 사상을 지닌 귀족으로서 모순적 성격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퓌클러 풍경식 정원론의 가치는 인문학적 정원의 전통과 사회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실용적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이상적 공동체와 윤리적인 건강성을 지향하는 경관론이면서,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개념과 의미를 확장하고, 실용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오늘날 현대 조경이론과 실천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이며 지향점이기도 하다.

도상과 형상: 중국현대미술에서 문혁의 도상이미지 연구 (Icon and Form: A Study on Iconic Images of Cultural Revolution in Contemporary Chinese Fine Art)

  • 이영일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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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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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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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great catastrophe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the Cultural Revolution(CR) is an object, which must have sutured the past of darkness. At the same time it is a continuous event and also a scar of memory. In other words, for history is "a dialog between the past and the reality"(E.H.Kar), CR intervenes in the reality and, on the contrary, the reality recomposes CR. From this point of view, CR is a historical event, which so far is not ended, and it is an object of memory, which is still being composed at the moment. As the saying: "Poetry is greater than history"(Aristoteles), artistic works more intensively reflect the past. The works related to CR can not be an exception. And CR is endlessly exposed in the contemporary Chinese fine arts and the works of the contemporary Chinese artists-Wang Guangyi, Yue Minjun, Zhang Xiaogang and others are proved to be those who suffer from the trauma of CR and who feel no liberty from CR. For example, CR probably is a symbol showing the "identity" of the Chinese artists. And the diversity of the symbol is the experience and pattern of the dialog between artistic works and CR (i.e., intervention in reality). For example, with withering of grand-narrative and appearance of micro-narrative, the CR critical works of Guan Zhoudao were the root of the Chinese fine arts in the late 70s and early 80s. In the contemporary cultural situation, the literary works about CR actively analyzed the history (CR) from the personal point of views and explained in the way of monolog and micro-method led the 1990s' works. In this way they tried to recompose the history "randomly", like looking at reality with their own eyes. In this process, CR is continuously exposing new features and the real facts are appearing before us as unfamiliar phenomena. This is a way of combination and "reappearance" of contemporary arts and reality.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it possible to see a section of the contemporary Chinese fine arts through the study of the icon image of CR and to analyze the way of fine arts recomposing the history and the intervening in the reality. In this sense, the author has entitled the article "Icon and Form". It means how to reshape (the present) the typically formed icon of the CR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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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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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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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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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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