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discours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general daily and healthcare newspapers. Methods: A text-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NetMiner program. Firstly, 572 articles from 11 daily newspapers and 258 articles from 8 healthcare newspapers were collected, which were published from August 2013 to October 2016. Secondly, keywords (semantic morphemes) were extracted from the articles and rearranged by removing stop-words, refining similar words, excluding non-relevant words, and defining meaningful phrases. Finally, co-occurrence matrices of the keywords with a frequency of 30 times or higher were developed and statistical measures-indices of degree and betweenness centrality, ego-networks, and clustering-were obtained. Results: In the general daily and healthcare newspapers, the top eight core keywords were common: "patients," "death," "LST (life-sustaining treatments)," "hospice palliative care," "hospitals," "family," "opinion," and "withdrawal." There were also common subtopics shared by the general daily and healthcare newspapers: withdrawal of LST, hospice palliative care,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and self-determination and proxy decision of patients and family. Additionally, the general daily newspapers included diverse social interest or events like well-dying, euthanasia, and the death of farmer Baek Nam-ki, whereas the healthcare newspapers discussed problems of the relevant law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low reimbursement for hospice-palliative care. Conclusion: The discourse that withdrawal of futile LST should be allowed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was consistent in the newspapers. Given that newspaper articles influence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public, RNs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actively in public communication on LST.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암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자기결정 활성화를 위한 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성인 암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5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은 1점 만점에 0.74±0.21점, 좋은 죽음 인식은 4점 만점에 2.87±0.42점,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5점 만점에 3.46±0.49점이었다. 본 연구결과 연명의료중단 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좋은 죽음인식, 가족과 연명의료중단 논의 여부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0%이었다(F=10.355, p<.001). 따라서, 암환자의 연명의료중단 태도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가족과 환자의 사전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치매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개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 12명(여성 8명, 평균연령=$71.4{\pm}10.4$세)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개별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내용 분석한 결과 6개 범주, 17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치매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유 의사결정에 관한 인식은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촉진 수단과 치매환자의 자율성 보장 수단, 치료 촉진 기회,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 증가 원인, 치매환자와의 관계 악화 원인,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선택 사항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 의사결정의 상황과 시기 및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매 관련 교육 시 간접경험을 통해 공유 의사결정을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에게 공유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초기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유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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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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