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내에서 다중 객체의 위험한 행위를 판단하여 사전에 미리 경고 및 긴급대책을 세워주는 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위험한 행위의 판단여부를 위해 관심지역 및 관심지역 내에 위험지역을 설정한 후, 위험 행동 객체를 검출하여 객체의 위험지역 침범 범위에 따라 안전, 경고, 긴급 등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위험 행동 중 교량에서 투신하는 행위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단일객체의 행동검출에만 제한했던 연구를 여러 보행자 속에서 투신 행동하는 객체를 감지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구현한다. 한 객체의 위험지역 침범의 정도에 따라 안전, 경고 및 긴급 상태로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 상태로 판단되면 통합관제 센터에 즉시 알려 위험행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 (FHAA) in the US provides more home accessibility features and reduces the home accessibility problems of senior residents with physical disability. The 2011 American Housing Survey data with a sample of 2,326 senior residents age 55 and over with physical disability and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built between 1970 and 2011 were analyzed. We compared senior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before (1970-1990) and after (1991-2011) the FHAA. The results show that senior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before the FHAA were at a greater disadvantage because they were more likely to live in older buildings located in urban areas, yet paid lower rent and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HAA enabled residents of multifamily housing to have more home accessibility featur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home accessibility problems between the two groups, indicating that senior residents in multifamily housing have experienced home accessibility problems both before and after the FHAA.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y makers to consider home accessibility features for multifamily housing buildings before the FHAA, and to revisit if the FHAA sufficiently compensates physical disability of senior resident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after the FHAA.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Objectiv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how important issues concerning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workers are view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intended to ascertain problems in the approach found in Korean legislation and obtain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e results of a survey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method for each case after investigating in detail what and how important issues surrounding workers' right to know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f Germany, the U.S., the U.K.,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legal policy improvement tasks were drawn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each case in Korea. Results: For access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most of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clearly stipulate a right to access for current and past workers and/or their representatives. As a result,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do not need to us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to access exposure records, and there is no debate o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ther word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s focused on ensuring free access to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is not interested in reporting it to the government. Conclusions: In order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about industrial health, it is most important to addres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right, which is considered insufficient by comparative law. This should start with a concrete and effective definition of what and how to guarantee workers' rights to industrial health, such as the right to freely acces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for retired workers and bereaved families of deceased workers.
"Arbitration" is a procedure to settle a dispute over property rights or disputes based on non-property rights that the parties can resolve through a reconciliation, not by a judgment of a court, but by an award of an arbitrator, and is a kin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rbitration i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efficient ADR system in many fields, so by activating it, disputes can be resolved smoothly and ultimately, and social costs caused by a heavy increase in lawsuit can be reduced. Arbitration costs are often evaluated as 'cheap', but in reality, they can be similar to or exceed litigation costs. Nevertheless, unlike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litig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litigation costs, the Arbitration Act or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have the arbitr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arbitration cost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tility of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litigation, ②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rial delays through vitalizing arbitration, ③ the need to guarantee access to arbitration, ④ the feasibility of revitalizing arbitration by the arbitration aid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Aid System.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Arbitration Aid System,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rbitration or a party who continues arbitration could be the applicant. Regarding the judge,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council for arbitration ai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prejudgment by the arbitral tribunal. Also, if the council accepts the application for arbitration ai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consider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and to include it into arbitral awards.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가 학군사관 후보생(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의 스트레스, 불안 및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학군사관 후보생 82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연구 참여에 최종적으로 동의한 총 12명의 참가자를 선별하였다. 수용전념치료 집단에는 주 2회, 회기 당 약 90분씩 총 8회기의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용전념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에게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종료시점 및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각각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상태특성 불안 척도 및 수용행동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용전념치료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프로그램 종료 후 스트레스와 불안이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으나, 수용행동은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수용행동의 하위요인인 수용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군사관 후보생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수용전념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수의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많은 인원으로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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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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