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술사연구는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 대중적인 소통방법이자 새로운 기록생산 방법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이는 그간 학문적인 성과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만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역사 기록의 부재로 인해 올바른 역사서술을 위하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권력중심의 편중된 역사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서술의 주체를 넓히는 차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술기록생산은 프로세스 관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술결과물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양질로 확보되어야 한다. 구술기록을 생산 하고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경과 목적이 기록화 되고, 구술진행 과정과 산출물 취합과정도 기록화되어야 한다. 또한 구술방식과 내용에 대한 해제는 물론이고 이들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점 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맥락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구술 프로세스 관리의 핵심이다. 이는 연구진 모두의 역할이고 질 높은 관리를 위해 관리전담자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구술내용의 맥락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하지만 이는 면담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단계의 충실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단계의 해제로 마무리 된다. 또한 촬영영상과 녹취문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일이므로 숙련되고 전문적인 촬영자와 녹취자가 질 높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확보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전산적 환경에서 관리, 보존, 서비스 할 수 있는 '구술아카이브시스템'이 관련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Oral history has value that steps over the class consciousness and party feeling that records have, and enables a general representation of a human experience. Beside, It must be managed urgently because a collection of oral history has unique and limited. However, domestic related institution do not keep management for release and use of oral history in their mind are only concentrating on accession. Lately,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passes through faithful planning procedures and is collecting an oral history collection project. A merit of this project is to have attempted an image photographing. This study is propose that to examines over the all steps to say oral history collection activity to information service and a preservation from collection planning of organization. However, this study is insufficient in the management method how it is connected if does in order to manage the oral history which is collected with a part of a record in a archival institution because this study was only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of oral history. This problem will be studied through a process of checking the real thing of oral history. This study proposed general methodology for oral history management, if institution had a plan of collection and management or had some collection result.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구술기록은 중요한 증거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피해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여러 기관의 구술자료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구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는 총 16개의 상위요소와 각각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상위요소들은 6개의 '필수요소'와 10개의 '선택요소'로 구성하였다. 필수요소는 기록물의 제목(Title), 면담날짜(Date), 기록물의 형태(Format), 구술기록을 생산한 구술자(Creator), 구술기록의 면담내용(Content), 기록물의 권한(Rights) 요소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과 기록물 유형별 관계를 고찰하면서 영국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워크숍운동과 역사워크숍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했다. 이들은 공공기록은 물론 신문, 일기, 편지, 구술 등 다양한 기록을 활용했다. 비록 역사워크숍 운동은 퇴조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들어와 공공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기록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록의 정보자원화라는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구술자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구술기록물의 생산, 수집절차,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설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평가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본 글은 2018년 김포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김포시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을 소개한 글이다.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세부 과업으로는 조사, 답사, 구술채록, 스토리 정리, 콘텐츠 활용방안 제시 등이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프로젝트의 한계와 의미,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의 의미, 지역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함께 보고한다.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파주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시민채록단'을 구성하여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는 '휴먼 in Paju'를 실시하였다. 이 성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록화 사업의 지속적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공론화와 협업을 중시하여 파주시 전체에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스스로 기록화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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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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