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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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 Library)

  • 홍재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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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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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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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중십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focused on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 강성주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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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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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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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디지털콘텐트산업은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산업분야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디지털코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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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ation of Norm System in the Field of ICT for the Smart Media)

  • 지성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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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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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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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