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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農村) 영양실태(營養實態)에 관(關)한 조사(調査) (A Survey of the Status of Nutrition in Rural Korea)

  • 이금영;서명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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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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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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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1. 연세(延世) 조사내용(調査內容)과 근소(近少)한 차(差)는 있으되 그것과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1인(人) 1일당(日當) 평균(平均) 섭취열량(攝取熱量)은 권장량에 $7{\sim}8%$ 미달(求達)이다. 섭취(攝取)된 열량(熱量)도 시범(示範)(어곳) 부락(部落)의 평균(平均) 84.5%와 비교(比較)(부평) 부락(部落)의 82.2%를 곡류(穀類)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고로 위(胃)의 부담(負擔)만을 늘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화기계통(消火器系統)의 질병(疾病)도 줄이고 소정(所定)의 열량(熱量)을 섭취(攝取)하기 위(爲)해서는 곡물(穀物)의 일부(一部)를 지방(脂肪)으로 대치(代置)해야 될 것 같다. 2. 체력증진(體力 增進)과 보건향상(保健向上)을 위(爲)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이 단백질(蛋白質)인데 이것도 1인(人) 1일당(日當) 평균(平均) 권장량(勸奬量)에 미급(未及)한 68.3% 밖에 섭취(攝取)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곡물성(植物性) 단백(蠶白) 위주(爲主)이다. 동물성(動物性) 단백(蛋白) 대(對) 곡물성단백(植物性蠶白)의 비(比)는 1 : 3이 건강유지(健康維持)에 이상적(理想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中)의 동물성(動物性) 단백(蛋白)이 겨우 13.6g에 불과(不過)하여 1 : 3의 비(比)에 부족(不足)된다. 3. 무주염류중(無株鹽類中)에서 Ca은 시범부락(示範部落)에서 1인(人) 1일당(日當) 평균(平均) 497.6mg 비교부락(比較部落)에서도 역시(亦是) 8mg의 차(差) 밖에 없는 505.5mg를 섭취(攝取)하고 있는 실정(實情)인데 이것도 권장량에 35%나 미달(未達)되고 섭취(攝取)된 Ca라 할지라도 50% 이상(以上)은 곡류(穀類)나 채소(菜蔬) 등(等)의 곡물성(植物性)이 급원(給源)이다. 따라서 수산등(蓚酸等)이 많은 곡물성(植物崔)에 기인(基因)하는 Ca 는 체력이용도(體內利用度)가 저조(低調)함으로 실질적(實質的)으로는 더욱 부족(不足)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따라서 양질(良貿)의 Ca 급원(給源)을 보다 많이 섭취(攝取)토륵 노력(努力)해야 할 것이다. Fe는 빈혈(貧血)의 예방(豫防)과 적혈구형성(赤血球形成)에 불가결물(不可缺物)인데 다행(多幸)히도 권장량(勸奬量)을 훨씬 초과(超過)한 147%(두 부락 평균(平均) 흡수율(吸收率) 표(表))나 섭취(攝取)하고 있다. 곡류(穀類)나 채소(菜蔬) 등(等)의 급원(給源)이 풍부(豊富)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 Vitamin류(類)에서 Vt-A와 $Vt-B_2$는 각각(各各) 1인(人) 1일당(日當) 40% 와 32%가 권장량(勸奬量)에 미급(末及)한데 반(反)해서 Vt-B_1$은 우연하게도 권장량(勸奬量)을 그리고 niacin은 초과(超過) 섭취(攝取)하고 있는 현상(現象)이다. Vt-C도 훨씬 많은 양(量)이 초과(超過)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리전(調理前)의 재료(材料) 식품(食品)에서 산출(算出)된 것이고 조리시(調理時)의 손실량(損失量)을 고려(考慮)치 않았기 때문에 실지흡수량(實地吸收量)은 이보다는 약간(着干) 적은 양(量)일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또 본조사(本調査)가 5월(月)인고로 계절적(季節的)으로 많은 양(量)이 생산(生産)되는 상추와 시금치 등(等)의 채식급원(菜食給源)이 그 원인(原因)(초과)을 이룬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以上) 종합적(綜合的)으로 볼 때 한두 가지의 식품(食品)에서 권장량(勸奬量)을 혹은 그 이상(以上)의 양(量)을 섭취(擺取)하고 있는 것을 제외(除外)하며는 전반적(全般的)으로 1인(人) 1일당(日當) 평균권장량(平均勸奬量)에 미달(未達)이고 더군다나 이들 두 부락(部落)은 식생활개선(食生活改善) 시범부락(示範部落)이면서도 곡류의존(穀類依存)의 전통적(傳統的)인 식생활(食生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감(感)이 짙다. 개인소득(個人所得)과도 관계(關係)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不得已)하겠지만 각농가(各農家)에서 생산(生産)되는 우유(牛乳)나 양유(羊乳) 또는 계란등(鷄卵等)이 자가소비(自家消費)가 아니고 오히러 시판위주(市販爲主)가 아닌가 생각될 때 앞으로 좀 더 1선농민(1線農民)들의 실지생활(實地生活)에 부합(附合)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식생활(食生潘) 개선책(改善策)과 지도(指導)및 계몽(啓蒙)이 적절(適切)히 이루어져야 소기(所期)의 성과(成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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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액과 시문으로 본 요월정원림(邀月亭園林)의 입지 및 조영 해석 (The Location and Landscape Composition of Yowol-pavilion Garden Interpreted from Tablet & Poetry)

  • 이현우;김상욱;임근홍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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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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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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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편액과 시문이 과거 누정원림의 고유한 입지 및 조영 특성 추론의 중요한 준거(準據)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요월정원림(邀月亭園林)을 대상으로 과거 시점의 입지 및 조영 해석을 고구(考究)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요월정원림이 갖는 의미와 문화재적 위상과 가치의 진정성 제고 및 보존의 당위성을 논의할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월정원림은 정원주 김경우(金景遇)를 비롯한 당대 거유들이 교유한 시율풍류의 현장이었다. "조선환여승람 호남읍지(湖南邑誌) 장성읍지(長城邑誌)" 등 고문헌을 통해 사화(士禍)를 피해 머문 은신처로서의 성격과 함께 지역정체성을 형성한 교두보로서의 장소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요월정원운(邀月亭原韻)"을 통해 누정원림 작정(作庭) 의도 및 조영 동기를 확인한 바, 요월정원림은 세속과 탈속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뒤섞여 길항(拮抗)한 공간으로 해석된다. 둘째, 당호 요월(邀月)은 누정에서 조망했을 때의 승경적 요인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명칭으로, 마주한 '월봉산에 뜨는 달을 맞이함'을 함의하는 어휘로, 이는 자연의 섭리이자 풍류로서 탈속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즉 요월정은 세속의 희비를 벗어나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한 조영 의도를 반영한 당호로 해석된다. 셋째, 요월정원림의 입지는 "영광속수여지승람(靈光續修輿地勝覽)"을 통해 조영자가 퇴관 후 휴식을 위해 마련한 처소였으며, 월봉산을 마주하여 황룡강(黃龍江)이 굽이쳐 흐르던 승경지였음을 고문헌과 다수의 시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수호인 인터뷰에 따르면 요월정원림에서 야경의 시지각 빈도(頻度)는 수호인 거처인 고직사에서 요월정을 향해 황룡강 방향인 동쪽을 숙시각(熟視角)으로 조망했을 때가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시지각 강도(强度)가 가장 높고 아름다운 풍경은 요월정 좌측 배후면에서 달이 부상하여 요월정 전면(前面)의 배롱나무동산을 가로질러 요월정과 마주한 월봉산 사이에 남중한 때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요월정원림의 좌향은 $SE\;141.2^{\circ}$로서 거의 남동향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월정 좌향 설정은 지형조건뿐 아니라 달의 궤적을 유상(遊賞)하기에 최적화된 방향과 시계(視界)를 확보하기 위한 기도(企圖)가 담겼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전면의 황룡강 수면 위로 남중한 달빛이 투영됨으로써, 하늘의 달과 황룡강 강물에 투영된 달이 동시에 감지되게끔 고려된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현재 요월정원림은 요월정과 광산김씨문숙공파종회각(光山金氏文肅公派宗會閣) 및 고직사(庫直舍)로 구성된 '내원 권역'과 진입부를 아우른 배롱나무동산 및 소나무 배후림이 포함된 '외원 권역'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용소 및 수생식물원 권역' 및 최근 조성된 '황룡정과 공원 권역'으로 외연(外緣)이 확산되면서 교란되고 변용되었다. 다섯째, 조영 당시 요월정원림은 누정에서 조망한 풍경을 안아 들여 누정을 중심으로 지근거리의 일정한 자연을 점유한 방식인 '경계 없는 산수원림'이었으나, 현재 복합경관은 과거 원형경관과는 괴리된 '이질화 분절화 파편화된' 경관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요월정원림이 문화재지정보호구역임을 감안할 때, 편액과 기문에 묘사된 완전한 원형경관으로의 복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림권역에서의 경관적 악영향과 시각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