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rmal opera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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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액비 저장조의 운영실태 및 악취 물질 발생량 조사 (Investig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Operation of the Livestock Liquid Manure Bin and Assessment of Malodorant Emissions)

  • 김태일;송준익;정선;정종원;정의수;;유용희;양창범;김민규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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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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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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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액비저장조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액비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1. 국내에 2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한 60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약 $93\%$가 액비저장조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중 $57\%$가 액비제조시 폭기 처리하고 있었다. 2. 조사 농가 중 년간 액비의 활용 횟수는 2회가 $50\%$로 나타났고 액비의 부숙 효과를 높이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64\%$가 미생물제제를 첨가하고 있었다. 반면에 액비 이용시 인력 장비의 비용 및 악취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첨가제 비용이 $43\%$로 조사되어 액비이용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액비 제조 형태별 악취물질 발현양상으로 호기 제조시 액비저장조내에서는 iso-valeric acid가 0.012에서 0.07ppm, Propionic acid가 $0.17\~2.85ppm$의 범위로 검지되었으며 혐기 제조시에는 n-Butyric acid가 1.5에서 2.3ppm, n-valeric acid가 $1.3\~1.8ppm$, acetaldehyde가 0.8에서 2.1ppm로 검지되어 호기 제조방법과 혐기 제조방법 모두 휘발성 지방산의 농도는 악취방지법의 규제농도 이상이었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을 보면 호기시에는 미검출로 나타났고 혐기 제조시에는 Acetaldehyde가 $0.4\~0.9ppm$ 수준으로 검지되어 악취방지법의 규제농도를 초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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