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실제 기록관리를 하는 현장의 상황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는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기관의 자원과 노력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성이 없다. 2016년 3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 평가제도와 지표는 일선기관에서 1년동안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직원 10% 이상 3회 교육, 전체학교 문서고 사진 제출, 모든 문서의 색인목록 제출, 전자문서 이관이 몇 년 동안 안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모든 기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등 현장에서 실현하기 힘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2017년 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년간 일선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행정정보소재 안내 서비스는 정보원에 대한 내용적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접근 방법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기술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전자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재정보안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검색결과 화면의 오류나 레코드 항목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둘째, 레코드 항목 중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정보접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비공개 혹은 제한적 공개 사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보소재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수집방법을 개선하고 소재 레코드 항목을 재구성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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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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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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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is study is comprised of data obtained from the files of 346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ll patients were diagnosed, treated and followed in the Department of Dentistry at the Inha university hospital, Incheon, Korea. The patients had treated with medications, physical therapy, occlusal splint and arthrocentesis. The study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edical records and telephone interviews that were conducted by research assista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atient's main complaint was pain(77%), and mouth opening limitation was 17%. 2. An analysis of the medical records of the 346 patients disclosed that 82% were improved and 17% had no improvement when they were dismissed. 1% of the patients had become worse during therapy. 3. A success rate of 82% was achieved when medication assisted physical therapy was included. In the current status at the telephone interview, 270 patients(89%) reported that they were doing well with 56% describing themselves as asymtomatic and 32% experiencing only minor residual or recurrent symptoms. 11% regarded themselves as unimproved and worse. 4. In the current status of the unsuccessfully treated patients by medications and physical therapy, 64% of patients were doing well(3% as asymptomatic and 56% as only minor residual or recurrent symptom). But 36% of patients was reported as unimproved and worse. 5. TMJ has a remarkable adaptive potential and TMJ disorder has a natural history of spontaneous fluctuations and favorable prognosis during the subsequent natural course. 6. In the treatment of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here is a treatment ladder, starting with the simplest and least expensive treatment, that is ascended until resolution of the patient's symptoms occu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ervative reversible therapies are both sufficient and appropriate for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in most patients. Major alterations of mandibular position or dentoalveolar relationships do not appear to be necessary for obtaining either short term or long term success and therefore they can be generally regards as inappropriate treatment for this disorder. The fact that physical therapy is non-invasive and does not appear to be fraught with irreversible changes, makes it a very applicable vehicle in the area of clinical TMJ disorder management.
연구배경 : 절제가 불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 대한 복합화학요법의 유용성은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cisplatin을 주축으로하는 복합화학요법의 반응율은 항암제 단독 투여시의 반응율 보다, 또한 high-dose cisplatin군의 반응율이 low-dose cisplatin군의 반응율보다 높은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 복합화학요법(high VPP), 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병행요법이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 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된 stage III이상의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중, 19명은 VP-16과 high-dose cisplatin(100 $mg/m^2$)으로 구성되는 복합화학요법 그리고 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으며, 나머지 16명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두군간의 생존율과 반응율의 차이 및 치료에 다른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병록 일지를 검토하였다. 결과: 1) 전체적인 객관적 반응율은 한명의 완전관해를 포함하여 47%(9/19) 였다. 2) 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군에서의 반응율은 한명의 완전관해를 포함하여 60%(6/10) 였으며, 3개월, 6개월 및 127개월 생존율은 각각 100%, 70% 및 40% 였다. 3) 복합화학요법을 받은 환자군에서의 반응율은 완전관해 없이 33%(3/9) 였으며,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생존율은 각각 78%, 67% 및 33% 였다. 4) 전체적으로 치료군에서 비치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생존기간이 연장되었다(중앙생간 307일과 95일). 5) 여러 예후인자에 따른 분석에서 운동능력이 좋을수록, stage III에서 그리고 편평상피암에서 좋은 반응율을 보였다. 6) 부작용으로서는 오성과 구토(100%), 탈모증(90%), 빈혈(79%), 백혈구 감소증 (69%), 혈소판 감소증(2%), creatinine의 증가(16%) 그리고 신경독성(5%) 등이 있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 대한 hign VPP 복합화학요법은 비치료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좋은 적응증을 가진 환자들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hign VPP 복합화학요법에 따른 효과 개선은 본 연구 결과에선 뚜렷하지 않으므로 보다 많은 증례에서 추구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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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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