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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방출성 콤포짓트 레진계 수복재의 특성 (PROPERTIES OF FLUORIDE-RELEASING RESIN COMPOSITE RESTORATIVE MATERIALS)

  • 김상훈;백병주;김재곤;양연미;박정렬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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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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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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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구강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불소방출성을 보이는 콤포짓트 레진계 수복재의 내구성과 불소방출성을 조사하기 위해 4 종의 콤포머와 1 종의 불소방출성 콤포짓트 레진을 실험재료로 선택하고 $5^{\circ}C$$55^{\circ}C$ 수중에서의 열순환 처리 후의 인장강도, 열순환 처리 후 칫솔에 대한 작용력 1.5N으로 100,000회 칫솔질을 시행하였을 때의 표면조도 및 불소치약 칫솔질 후 $37^{\circ}C$ 수중에서의 불소이온 용출 양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장강도는 TC($Tetric^{(R)}$ Ceram)군에서 32.3 MPa, CF(Compoglass F)군에서 16.8 MPa이고, TC군과 DF($Dyract^{(R)}$ flow)군 및 CF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2. 칫솔질 마모시험 후의 표면조도 Ra는 TC군에서 0.287, FT(F2000)군에서 1.516이고, FT군과 나머지 시험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칫솔질 마모시험 후의 표면에서는 필러의 돌출과 탈락 양상이 관찰되었다. 4. 불소치약 Perio Alpine Herb로 칫솔질 한 후 콤포머는 초기에 높은 용출을 보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용출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불소방출성 콤포짓트 레진의 TC군에서는 초기단계부터 낮으면서도 지속적인 용출을 보였다. 5. 불소치약 Perio Alpine Herb로 칫솔질 한 후 1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의 불소이온 용출량은 CF군에서 $2.064{\mu}g/cm^2$, TC 군에서 $0.1119{\mu}g/cm^2$이고, CF군의 용출량이 나머지 시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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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과 자가건강평가수준(SRH) (Oral Health and Self-Rated Health among the Elderly in Busan)

  • 윤현서;전진호;이정화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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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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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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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와 관리실태가 자가건강평가수준(SRH)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노인 479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1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서는 남자가 일반적 건강상태(p=0.033),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p=0.029), 연령에서는 일반적 건강상태(p=0.004),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p=0.011),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건강상태(p<0.001),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p<0.001), 신체적 건강상태(p<0.001), 정신적 건강상태(p<0.001)가 높았다. 2.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상실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일반적 건강상태(p=0.015),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 건강상태(p=0.020), 정신적 건강상태(p=0.032), 틀니가 상하모두 필요한 경우 일반적 건강상태(p=0.040)가 자가건강평가수준이 낮았다. 3. 건전치율이 65% 이상인 경우 일반적 건강상태(p=0.003),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p=0.013), 신체적 건강상태(p=0.013), 기능치율이 89%이상인 경우 일반적 건강상태(p=0.012), 신체적 건강상태(p=0.004), 정신적 건강상태(p=0.017)에서 자가건강평가 수준이 높았다. 4. 전신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자가건강평가수준이 낮았고, 구강증후증상의 수가 많을수록, 기능치율이 낮을수록 자가건강수준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전신질환의 수와 구강증후증상의 수는 부(-)의 영향, 기능치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있어 자가건강평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건전치율과 기능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료된다.

하악 구치 단일임플란트 수복에서 임플란트 길이에 따른 치관-임플란트 비율이 임플란트안정성 및 변연골소실에 주는 영향 (Influence of crown-to-implant ratio of short vs long implants on implant stability and marginal bone loss in the mandibular single molar implant)

  • 백연화;김봉주;김명주;권호범;임영준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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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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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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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의 길이 및 치관-임플란트 비율(crown-to-implant (C/I) ratio)이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임플란트 변연골 소실량(MBL)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자로 하악 구치부에 단일치를 상실한 46명의 환자를 선별하였다. 대조군에는 총 19개의 직경 5.0 mm, 길이 10 mm의 임플란트(CMI IS-III $active^{(R)}$ long implant)를 식립하였고, 실험군에는 직경 5.5 mm, 길이 6.6, 7.3, 8.5 mm의 임플란트 총 27개(CMI IS-III $active^{(R)}$ short implant)를 식립하였다. 각각의 임플란트는 디지털 방식으로 술 전 제작한 수술가이드를 사용하여 식립하였고 임시보철물을 장착하여 즉시부하를 시행하였다. 술 후 3개월에 CAD-CAM 방식으로 제작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최종 수복하였다. 술 후 48주에 ISQ 값과 변연골 소실량을 측정하여 치관-임플란트 비율과 ISQ 및 변연골 소실량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그룹 모두 안정도 및 변연골 소실량 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술 후 48주에 측정한 두 그룹간 ISQ와 변연골 소실량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치관-임플란트 비율과 안정성 및 치관-임플란트 비율과 변연골 소실량 간에 어떤 상관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P > 0.05). 결론: 두 그룹의 하악 단일 임플란트에서 치관-임플란트 비율은 안정성 및 변연골 소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높이가 부족한 하악에서 단일 임플란트 수복 시, 짧은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치관-임플란트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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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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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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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