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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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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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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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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에 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Study about Value Cognition and Benefits of Consumer on Culture-Art products)

  • 이영선;신은주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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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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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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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문화예술상품 소비자 연구를 위한 개념적 구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상품 생산기관 및 문화예술정책기관과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문화마케팅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정책기관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현대소비문화 속에서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을 사회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상품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58명을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총 12회에 걸친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상품은 예술가의 정신적·관념적 창작행위나 그 결과물인 작품에 경제적 교환가치가 부여되어 소비되는 상품이다. 문화예술상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의 개념구조를 알아본 결과 '실제적·개인적 가치재', '사회적 공공재', '미학적·감각적 경험재'로 나타났으며, 경험적 소비재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상품 소비 추구혜택의 개념구조를 알아본 결과 '예술적 특성지향', '사회적 관계지향', '개인적 유익지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상품 소비에 대한 이와 같은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개념구조는 합리적 소비, 기호 상징적 소비, 경험적 소비, 반성적 소비라는 복합적인 현대소비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에 따라 추구혜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의 특성을 형성하며, 소비를 결정하고 문화예술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개념구조는 문화예술상품 소비자 연구의 측정도구 개발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인 문화예술마케팅 전략 및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상품 생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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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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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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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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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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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이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 혹은 골절위험에 미치는 효과 -보고된 임상연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Efficacy of Statins on BMB or Fracture Risk in Postmenopausal Women)

  • 방준석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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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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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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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타틴이 골형성을 자극하며 골밀도를 개선한다는 다수의 동물실험과 임상보고에 의해, 스타틴을 폐경기 이후 노령의 여성 고지혈증 환자에게 골다공증의 예방 혹은 치료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보고된 문헌들이 예방 혹은 치료효과를 제시하거나 해석됨에는 아직도 실험결과가 상이하거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경기 이후의 고지혈증을 지닌 골다공증 환자에게 처방된 스타틴이 실질적으로 골다공증 혹은 골절위험을 경감시키는 예방적 또는 치료적 효과를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MEDLINE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6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체대상 연구보고서를 cross-sectional study, prospective cohort study 및 case-control study의 연구유형별로 수집, 분류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각 연구결과들은 골다공증 평가에 이용하는 다수의 측정지표들에 대하여 공히 인정될 만한 수준의 유의성 여부를 제공하기에는 곤란했는데, 이는 연구디자인이 부적절했거나 실험대상 환자들이 보유한 각종 질병요소들과 치료상황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잘 계획된 이중맹검형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임상적 효과 유무가 입증되기 전에는 스타틴을 고지혈증을 보유한 폐경기 이후 노령 여성의 골다공증의 예방 혹은 치료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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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요자의 등록 및 이용수준 영향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the Registration and Access Levels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General Physician System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 최은희;구여정;임승지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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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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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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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미흡과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 발생 및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2018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전체 중증장애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는 0.2%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범사업 등록 여부와 시범사업 이용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8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정보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의 시범사업 등록 및 서비스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유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건강상태(만성질환의 개수, 찰슨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외래민감질환 및 복약불순응과 다제약제관리 필요의 해당 여부),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결과: 시범사업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결과, 주장애관리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이 그 외 장애유형(odds ratio [OR], 4.157)보다, 군 지역 거주자보다 특별광역시 거주자(OR, 4.330)와 시 지역 거주자(OR, 3.332)가 시범사업에 등록할 확률이 높았으며, CCI와 만성질환 개수와 같은 건강수준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주치의 서비스 이용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장애유형, 연령, 의료보장 형태, 거주지역)과 건강수준(만성질환 개수, CCI) 등 개인적 요인보다 시범사업 서비스 가입 형태에 해당하는 변수군(수요자가 등록한 주치의의 소속 및 서비스 유형)이 더 높은 설명력(20.4%)을 보였다. 결론: 수요자의 장애유형과 지역과 건강수준에 따른 시범사업의 참여 편차를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공급자의 요양기관 형태나 서비스 유형의 영향력이 큰 바 향후 공급자의 참여 양상과 수요자의 참여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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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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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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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어판 사회적응자기평가척도(SA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n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Adaptation Self Rating Scale(SASS))

  • 김형섭;김용구;윤충한;정한용;정영기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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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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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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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목적 : 우울증 환자의 사회적 인지내용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목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초석이 된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것인지 또는 재발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울증의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소개된 바 없다. 이에 Bosc 등이 개발하였고, 유용성에 대해 이미 인정되어 있는 Social Adaptation Self-rating Scale(SASS)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법 : SAS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어판 사회적응 자기평가척도를 작성한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상인 291명과 우울증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1) 한국어판 SASS의 신뢰도 검증결과 대상자 전원에 대한 Cronbach $\alpha$계수는 0.790. Spearman-Brown 반분신뢰도는 0.782(Guttman split-half=0.78) 이었다. 정상인 집단의 경우 Cronbach $\alpha$계수는 0.734. Spearman-Brown 반분 신뢰도는 0.619(Guttman split-ha1f=0.7318)였으며, 우울증 집단의 Cronbach $\alpha$계수는 0.8852. Spearman-Brown 반분신뢰도는 0.8852(Guttman split-half=0.8548) 이었다. 정상인 집단에서 45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증결과는 r=0.653(p<0.01)으로서 비교적 시간적 안정성을 보였다. 2) 집단간 SASS 및 Purpsoe in Life(PIL) 검사 점수 차이의 검증에서 정상인집단의 SASS 총점 평균은 $40.12{\pm}5.27$, PIL 총점 평균은 $98.41{\pm}14.02$였고, 우울증 집단은 각각 $30.12{\pm}10.04$, $75.70{\pm}23.53$이였다. 두 점수 모두 우울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l). SASS의 각 문항별 접수는 문항5, 문항 15, 문항 16, 문항 19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정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0.0l). 3) 정상인 집단에서 SASS와 PIL간의 상관관계는 r=0.510으로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l). 우울증 집단의 경우 유병기간의 평균은 $52.17{\pm}83.86$개월로서 SASS, PIL, Beck's Depression Inventry(BDI) 및 우울증 이병기간과의 상관관계에서 SASS와 PIL는 정상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정적인(positive)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r=.671), SASS와 BDI(r= -.609), PIL과 BDI(r= - .621) 척도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인(negative) 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그러나 우울증의 이병기간과 SASS, PIL, BDI 척도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p>0.05). 4) SASS의 요인분석결과 정상인 집단의 경우 요인 1은 '사회활동'을 나타냈고, 요인 2는 '대인관계에 대한 적극성', 요인 3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요인 4는 '외모의 중요성', 요인 5는 사회적응의 방법으로서 지적인 탐구'를 나타냈으며, 요인 6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나타냈다. 우울증 집단에서는 요인 1에 SASS의 거의 모든 문항들이 해당되어 요인 1에 의한 단일 구조를 시사하였다. 요인 2는 '취미나 레저활동 욕구'가 관계되었다. 요인 3은 '가족 지향성', 요인 4, 5, 6은 '직업에 대한 흥미', '대인관계 추구', '의사소통 욕구'를 포함하고 있어 우울증 환자들이 사회적응상 가장 핵심적 문제들과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한국어판 SASS는 우울증의 사회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척도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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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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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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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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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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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업의도 추론이 희소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 수량한정 유형과 폭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Intention Inferences on Scarcity Effect: Moderating Effect of Scarcity Type, Scarcity Depth)

  • 박종철;나준희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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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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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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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의도추론이 희소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희소성 메시지의 수량한정 유형 및 폭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별한정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의도추론은 희소성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한정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의도를 추론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구매의도가 더욱 낮았다. 둘째, 수량한정의 폭이 작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의도추론은 희소성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수량한정의 폭이 큰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업의 의도를 추론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구매의도가 더욱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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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모증의 정신의학적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the Alopecia Areata in Female)

  • 이길홍;나철;이영식;이창훈;노병인;홍창권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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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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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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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목적 : 여성 및 남성 탈모중의 개인적 특성이나 탈모양상, 정신의학적특성, 동반 신체질환 및 치료 방법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여성 탈모증의 치료 및 예방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 하였다. 방법 :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정신과로 의뢰된 여성 탈모증 환자 51명을 연구집단으로, 남성 탈모증환자 4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남녀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9.0V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처리를 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는 교차 분석 및 변량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1)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고, 하류 직종에 종사하며, 부친이 무직자가 많고, 형제 자매 수가 많으며, 여자형제만 있는 비율이 높다. 2) 여성일수록 피부과 내원빈도가 많고, 최근 두정부나 전두부 탈모가 많으며, 여성가족 중에 탈모 경험자가 많은 반면에 남성 가족중에는 탈모자가 적고, 후두부 탈모가 적으며, 손톱의 변화는 적다. 3) 여성일수록 가정내 갈등이나 경제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내 갈등이나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반면 직장문제나 건강 변화 등 생활 변동을 겪거나, 작업 수행 능력의 부진으로 인한 갈등은 적고 직장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낮다. 4) 여성일수록 우울증이나 전환장애가 많고, 불안 증상들이나 우울 증상들을 흔히 호소하며, 불안수준이 높은 반면 신체화증상이나 강박증상은 덜 호소하며, 불안장애는 적다. 5)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내향화 성향이나 허구 성향 억압 성향 여성화 성향이 높다. 6) 여성일수록 관절염이나 비뇨생식계장애가 많은 반면 위장관장애나 지루성피부염은 적다. 7) 여성일수록 etizolam이나 tretinoin은 많이 사용하는 반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적게 사용하며, 특히 clotiazepam이나 prednicarbonate를 적게 사용한다. 결론 : 여성 탈모증 환자는 남성 환자에 비해 우울증이 많고, 불안 및 우울 증상을 흔히 호소하며, 가정 문제로 인해 발병하고, 내향화 성향이나 허구 성향, 억압 성향, 여성화 성향이 높다. 이 결과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심각한 정신병리를 보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 탈모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신과적 개업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피부과 의사들은 병발하는 정신장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신과와 피부과가 공동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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