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ximum permissible surface contaminatio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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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오염물질 처분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Materials Disposal)

  • 임현진;김태엽;이홍재;김진의;김현주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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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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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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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핵의학과 종합조작실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이곳에서 발생된 방사성오염물질은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여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 본 실험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일반쓰레기로 처분되었던 방사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측정대상은 방사성의약품을 표지하기 위해 사용된 생리식염수와 $^{99}Mo$/$^{99m}Tc$ generator(국산 및 외산)에서 발생한 generator cap, saline needle cap, $^{99m}Tc$-needle cap, saline vial로 하였고, gamma survey meter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mean${\pm}$SD)로 나타냈다. 측정대상물질의 오염유무를 알기 위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반출될 수 있는 물질의 표면오염도인 최대허용표면오염도의 1/10(43.2 cpm)을 기준값으로 정하였다. 각각의 표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의약품 표지를 위해 사용된 생리식염수에서는 $14,429{\pm}26,378$ cpm으로 최대 허용표면오염도의 1/10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generator중 외산에서는 generator cap: $17{\pm}28$ cpm, saline needle cap: $35{\pm}66$ cpm, $^{99m}Tc$-needle cap: $9{\pm}21$ cpm, saline vial: $13{\pm}28$ cpm으로 최대허용표면오염도의 1/1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국산에서는 generator cap: $22,852{\pm}52,545$ cpm, saline needle cap: $87,367{\pm}109,711$ cpm, $^{99m}Tc$-needle cap: $9,008{\pm}10,459$ cpm, saline vial: $186,416{\pm}158,196$ cpm으로 최대 허용표면오염도의 1/10를 초과하였다. 외산 generator에서 발생한 측정대상물질은 일반폐기물로 처분하고 국산 generator와 방사성의약품을 표지하기 위해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반드시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종합조작실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자체적인 방사선측정, 기록 및 비치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로 처분되어 나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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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일반 의료폐기물에서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edical Waste Contaminated by Radioactivity in Nuclear Medicine Department)

  • 유재숙;장정찬;이동훈;차민경;남기표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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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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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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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울 아산병원 핵의학과에서는 방사성폐기함을 다수 비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이 일반 의료폐기함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측정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액체폐기물이 방사성 자체 폐기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먼저 survey meter를 이용하여 본원 핵의학과 17개 구역의 방사능 측정값과 배후방사능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법적인 허용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 중 11개 구역에서 의료 폐기함과 배후방사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제 방사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좀 더 정확한 방사능을 측정하고자 감마카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의료폐기함으로부터 알코올솜, poly glove, 방사의약실에서 배출되는 생리식염수에서 각각 30개씩 표본 추출하여 측정한 결과,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측정되었으며, 일부는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다. 따라서 의료폐기함으로 폐기되는 알코올솜과 poly glove는 각 영상실과 방사의약실에 구비된 방사성폐기함에 폐기하고, 방사의약실에서 발생되는 생리식염수는 액체폐기물로써 RI정화조에 폐기하거나 또는 방사성 자체 폐기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여 충분히 감쇄시킨 후 폐기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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