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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 김신영;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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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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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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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ivision of location types of domestic golf courses)

  • 김민중;정근한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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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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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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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 교통지향, 문화관광자원 의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 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 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도, 충청 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 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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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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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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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ospice Care is the best way to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most of them can not receive the appropriate hospice service because the Korean health delivery system is mainly be focussed on acutly ill pati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situation of hospice in Korea and to develop a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 which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at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is composed of hospice resources with personnel, facilities, etc.,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 hospice finances, hospice management and hospice delivery, was taken from the Health Delivery System of WHO(1984). Data was obtained through data analysis of litreature, interview, questionairs, visiting and Delphi Technique, from October 1998 to April 1999 involving 56 hospices, 1 hospice research center,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20 experts who have had hospice experience for more than 3 years(mean is 9 years and 5 months) and officials or members of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There are 61 hospices in Korea. Even though hospice personnel have tried to study and to provide qualified hospice serices, there is nor any formal hospice linkage or network in Korea. This is the result of this survey made to clarify the situation of Korean hospice. Results of the study by Delphi Technique were as follows: 1.Hospice Resources: Key hospice personnel were found to be hospice coordinator, doctor, nurse, clergy, social worker, volunteers.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ll personnel was that they conditions were resulted as have good health, receive hospice education and have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for hospice personnel is divided into (i)basic training and (ii)special education, e.g. palliative medicine course for hospice specialist or palliative care course in master degree for hospice nurse specialist. Hospice facilities could be developed by adding a living room, a space for family members, a prayer room, a church, an interview room, a kitchen, a dining room, a bath facility, a hall for music, art or work therapy, volunteers' room, garden, etc. to hospital facilities. 2.Hospice Organization: Whilst there are three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active at present, in the near future an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Welfare Ministry plus a government Hospice body are necessary. However a non-government council to further integrate hospice developmen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3.Hospice Finances: A New insurance standards, I.e. the charge for hospice care services, public information and tax reduction for donations were found suggested as methods to rise the hospice budget. 4.Hospice Management: Two divisions of hospice management/care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in future. The role of the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 & Welfare Ministry would be quality control of hospice teams and facilities involved/associated with hospice insurance standards. New non-government integrating councils rol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ospice care, not insurance covered. 5.Hospice delivery: Linkage&networking between hospice facilities and first, second, third 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ovide varied and continous hospice care. Hospice Acts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of medical law with regards to standards for professional staff members, educational program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s towards the development to two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s, A and B. Model A is based on the hospital, especially the hospice unit, because in this setting is more easily available the new medical insurance for hospice care. Therefore a hospice team is organized in the hospital and may operate in the hospice unit and in the home hospice care service. After Model A is set up and operating, Model B will be the next stage, in which medical insurance cover will be extended to home hospice care service. This model(B) is also based on the hospital, but the focus of the hospital hospice unit will be moved to home hospice care which is connected by local physicians, national public health centers, community parties as like churches or volunteer groups. Model B will contribute to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lso assist hospital administrators in cos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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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to Facilitate a Landscape Architectural Promotion Facility and Complex System)

  • 김용국;김신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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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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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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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공업단지의 공장입지와 연계 -제1단지의 경우- (The Spatial Linkage and Complex Location of Kumi Industrial Complex -The Case of No.1 Industrial Complex-)

  • 조성호;최금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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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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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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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구미공단 1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의 입지과정과 공간연계를 통하여 입지특성을 밝히고 공단내 공장의 전수를 방문하여 면담과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구미공업단지는 국가의 정책과 인접지역인 대구의 공업특성이 반영되어 전자공업과 섬유공업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단지가 양분되어 있다. 공장유치정책에 의한 유인효과로 소수의 대기업이 입지함으로써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입지를 촉진시켰으며, 섬유공업은 대구에 본사를 둔 분공장이, 전자공업에서는 부품을 생산하는 단일공장이 다수를 정한다. 물자연계에 있어서 섬유공업은 원료구입은 대구와 제품판매는 수출중심으로 해외지역과 연계가 강하며, 전자공업은 원료구입은 타도시와 제품판매는 단지내와 연계가 강하다. 서비스연계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차서비스는 타지역과 저차서비스는 지역내와 연계하고 있다. 구미공단내의 공장은 하청관계가 탁월하여 지방소재 공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공간적인 관계는 섬유공업은 대구와 전자공업은 공단내의 대기업과 강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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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호수의 생육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Growth Condi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Trees in Kimpo)

  • 두철언;이종범;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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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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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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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보호수 입지지반별로 각 개체의 생육실태를 분석하여 수세종합판단을 하였고 이 결과와 수관면적 내 지장물 면적비율을 교차분석하여 보호수 수세에 미치는 영향인 인위적 지장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김포시 보호수 대장에 등재된 68개소를 대상으로 생육실태분석은 자연성, 수목활력도, 수세종합판단을 실시하였으며, 수관면적은 가지가 뻗고 있는 동서남북 방향을 중심으로 실측하여 면적을 산출하였고, 수관면적 내 지장물은 인공지장물인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등), 건물, 옹벽과 자연지장물인 토사(복토), 석축, 자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연성 분석에 있어 보호수가 위치한 입지지반은 인공과 인공+준 자연지반이 전체의 72.05%로 나타났으며, 수관면적은 심우경과 신세균(1992)이 보호수 생육에 필요한 수관면적을 제시한 것에 비해 대부분 부족한 것이 많았으며, 수관면적 내 지장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김포시 보호수 주변이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높아지고, 수형변형과 수세쇠약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와 지장물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수관면적에 지장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인 것이 수세판단 1-2등급, 21-50% 이하는 2-3등급, 50% 이상은 3-5등급으로 나타났다. 지장물이 많이 차지할수록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호수의 근계관리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이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입증하였다. 보호수 수세에 미치는 영향인 인위적 지장물의 관리방안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관면적 내 지장물은 20% 이하로 제한하되 수관면적 밖이 인공지장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장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소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보호수 생육 공간 확보를 수관면적만큼 유지 확보하고, 지장물은 수관면적 밖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수 이식에 있어 생육 공간 확보 시 입지지반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넷째, 택지개발 시 보호수 주변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수관면적 내 지장물의 설치 면적은 제한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제시된 노거수, 보호수 주변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세제해택과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보호수 주변의 지장물 종류별, 두께 등이 수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후속 연구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거주지역간 사회 환경요인분석 (Social-environment factors by region for cause of death of elderly people in Korea)

  • 김종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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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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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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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60살 노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사인별 사망비율을 산출하여 사회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건강위해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60살 이상 노인의 주요 12대 사망원인 순위는 1. 뇌혈관질환 2. 만성하기도 질환 3. 허혈성 심장질환 4. 당뇨병 5. 기관지 및 폐암 6. 위암 7. 간암 8. 고혈압성질환 9. 간 질환 10. 결장 및 직장암 11. 운수사고 12. 고의적 자해 등 이었다. 뇌혈관질환, 당뇨, 고의적 자해의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역으로 그 중 고의적 자해의 최저지역인 광주에 비해 약2.6배정도 높았다. 기관지 및 폐암의 사망비율은 울산이 최다지역 이었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비율은 부산이 최다지역으로 최저지역인 전북지역에 비해 2,0배정도 높았다. 위암, 결장, 직장 및 항문 암의 사망비율은 충북, 대전이 최다지역으로 최저지역인 제주, 전남에 비해 각 1.5배, 1.9배정도 높았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고혈압성 질환의 사망비율이 최다지역으로 최저지역인 충남에 비해 1.8배정도 높았다. 운수사고의 사망비율은 최다지역이 경북으로 최저지역인 서울에 비해 2.8배정도 높았다. 이와 같은 노인의 사인별 사망비율에 대한 거주지역간 차이는 사회 환경요인이 주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사망비율은 이혼율(+0.832)과 납의 대기 중 오염도(+0.879)가 증가할수록 높았고, 고의적 자해의 사망비율도 이혼율(+0.827)이 높을수록 많았다(R-Sq(adj)=62.1%, p=0.022). 도 지역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비율은 이혼율, 흡연율, 지방세, 비만 등이 높을수록 많았고(R-Sq(adj)=95.99%, p=0.001), 직장 및 항문 암의 사망비율은 비만(+0.666)할수록 높았다. 시도지역의 경우, 기관지 및 폐암의 사망비율은 흡연율(+0.691)과 아황산가스농도(+0.602)가 높고, 도로 비포장 구간이 많을수록 높았다(R-Sq(adj)=57.9%, p=0.004). 운수사고의 사망비율은 도로 비포장 구간(+0.775)이 많을수록 높았다(R-Sq(adj)=57.1%, p=0.000). 종합적으로 볼 때, 이혼율이 높은 지역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사고가 많았다. 흡연율이 높은 지역은 기관지 및 폐암, 심장질환이 많았으며, 비만이 높은 지역은 직장 및 항문 암이 많았다. 그러나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은 뇌혈관질환, 기관지 및 폐암, 만성하기도 질환이 많았고, 도로 비포장 구간이 많은 지역은 운수사고가 높았다. 따라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은 개인 통제가 가능한 흡연율, 이혼율, 비만비율은 노인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납(pb)과 아황산가스의 대기오염, 도로 비포장 구간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이들의 사회 환경요인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통폐지인(朝鮮通幣之印) 연구 (A Study on ChoSonT'ongPaeJiIn)

  • 문상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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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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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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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理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았던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 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록지"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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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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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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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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