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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대안 (Legal Alternative plan for public servant Ethic Act)

  • 김선일;이윤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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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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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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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