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997년, 일본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됨으로써 1953년 법 제정이래 계속 문제시되었던 사서교사배치가 2003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의 겸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공헌해온 학교사서와의 복수직종 병치로 직무분담, 협력방안 등이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내용과 개정 이후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직원으로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학교도서관전문직원제도로서 학교사서의 법제화, 전임사서교사제, 도서관과 교사,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와 양성 체계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법의 제정과 일부 또는 전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과 사서직원 등의 자격 제도 및 양성 체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첫째, 그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둘째, 사서자격제도와 시행 효과를 살펴보며, 셋째, 사서자격제도 및 양성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 도서관법 그리고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 가이드라인 비교 및 국내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선행연구는 국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도서관법에서도 병원도서관에 관한 법과 기준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서 병원도서관 통계 및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구성 및 주요 요소에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 조사 결과, 조사된 67곳 중 종합병원 49곳(1.3%), 병원 8곳(0.2%), 요양병원 5곳(0.1%), 어린이병원 4곳(0.1%), 군병원 1곳(0.0%) 순으로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종합병원 49곳 중 42곳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이 중 17곳이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병원도서관 제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서관법,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이다. 또한 병원도서관 제공의 의무화, 도서관계 잡지를 통한 홍보, 관련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1926, Alfred Lotka examined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scientific productivity of chemists and physicists. He observed that the number of persons making n contributions is about $1/ n^2$ of those making one and the proportion of all contributions that make a single contribution is about $60\%$. Investigator studing the applicability of 'Lotka's Law' to Mathematics and to Mechanical engineers have fitted Lotka's Law and concluded that the law applied to these subjec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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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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