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library legislation is the essential means of providing for all the citizen in modern society with a standard public library service. We can trace the origin of that back to the Public Libraries Act 1850 in England. This paper is reviewing all the measures concerning public libraries of England since then in order to find out some guideline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ibrary Law enacted in 1963. Although Public Libraries Act 1850 was an output of a series of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it established first the provis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su n.0, pported by public funds. However the Act had several restrictions hindering public library service from making progress. These are: 1. Adoptive legislation in nature 2. Limitation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rate income 3. Small library authorities 4. Procedure for adoption by public meeting 5. Restrictions on the ways in which rate income might be spent 6. No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irect or control for a standardized public library service 7. No cooperative schemes among libraries. Subsequent development was directed largely to removal of those limitations. The present Public Libraries Act 1964 as a model of public library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reports as Kenyon, McColvin, Roberts, and Bourdillon. All but the problem of small library authorities were removed with this new Act. The final object could be achiev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which reorganized existing 383 small authorities into new 115 ones the average population of which was 280, 000. Now, McColvin's dream of 30 years could be fulfilled in the late 70's. He argued that the minimum size of population of a viable authority should be 300, 000. Although the effect of the 1964 Act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was great, there must be some considerations as to the provisions of public library obj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library services,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to all regardless of residence, and placement of library committee within the authority.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환경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비영리적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균형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개정된 저작권법은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 개정(1998년 제정)된 북한도서관법과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북한도서관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이 이전 1999년 북한도서관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인지를 신·구조문 대비표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1999년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제2장의 내용이 신설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주요 변화와 특징은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도서관과 전자출판물 관련 조문들이 신설, 수정되었고, 도서관 직원의 양성과 관련된 조문들이 신설되었다. 결론과 제언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원격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상호교류,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 북한도서관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 향후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 논의 가능한 주제와 분야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개별 공공도서관인 동시에 광역시 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그러나 현 단계 대다수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은 대규모 공공도서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약점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 그 명칭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도서관법"의 개정 보완, 수행업무의 재구성과 충실화 핵심역량과 직결되는 인력 및 운영조직 확대 등의 측면에서 위상정립 및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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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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