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외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기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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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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