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aged people, the medical demand for a senile chronic diseas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aged people call for a geriatric hospital for special geriatric medical servi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geriatric hospitals.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sent to the geriatric hospitals to fill out the patient statistics, number of headcount by department, etc. to find out the stability, profitability, activity and so o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hospital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s. 1. The ratio of the medical expenses to the revenue of the geriatric hospitals is much lower than acute care hospitals. But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is higher due to the high ratio of the liabilit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abilize the financial position by donating more money. 2. Government budget for the elderly people is not enough. To support the geriatric hospitals by going subsides,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dget. 3. Portion's of the patient of the geriatric hospitals are government support patient. Since the government doesn't pay the medical charges quickly, geriatric hospitals have a serious cash flow problem.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government is to prepay the bill. 4. Since geriatric hospitals treat elderly patient and most patients are government support patients, geriatric hospitals can be said to operate under the strict. 5. When we introduce the daily medical charge, the self-liability will be reduced on approximately 50% of current. This affection will bring a huge progressing financial structure to the medical profit of the geriatric hospital, and also patient family will feel less economical burden.
연구목적 : 월경전기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증상 양상, 가족력, 높은 정서장애의 유병율은 이 질환의 정서장애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며 한편, 월경주기에 따른 정서장애 임상경과의 변화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과 외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서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여 월경전기변화의 양상과 정도를 비교하고 일상 및 직업 생활에의 영향 및 환자군에서의 월경전기변화에 대한 가능성 있는 위험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정신과 외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정서장애 환자 80명과 정상 대조군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월경전기변화는 DSM-IV 월경전기불쾌기분장애의 진단기준 A를 세분화한 4점 척도의 16항목으로 구성된 자기 평가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후향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결과 : 1) 월경전기변화의 항목 중 한가지 이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월경전기변화군이 정서 장애 환자군은 32.6%. 대조군은 50%로 환자군에서 대상이 적었다. 2) 월경전기변화군에서 대조군은 기분 또는 행동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나, 환자군은 기분 또는 행동 변화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월경전기변화군에서 대조군은 신체적인 변화인 유방 통증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환자군에서는 기분이나 행동 변화인 피로감과 무기력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3) 대조군은 기분이나 행동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가 많을수록 일상이나 사회 생활에 심한 장애를 경험하는 반면 환자군에서는 기분 또는 행동 변화만이 빈도가 높을수록 심한 일상이나 사회 생활의 장애를 경험하였다. 4) 환자군에서 월경전기변화군은 월경전기변화가 없는 군에 비해 월경통을 보고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그 심각도는 월경전기변화의 빈도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 정서 장애 환자군의 월경전기변화는 신체적 변화보다 기분 행동 변화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 환자군의 월경전기변화는 기존 질환의 월경전기악화 또는 기존 질환과 동반되는 월경전기증후군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또한, 환자군에서는 월경전기변화 특히 기분 또는 행동 변화의 빈도가 높을수록 심한 일상 생활의 장애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정서장애 환자에서의 월경전기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리라 본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이트형제에 의한 비행기(飛行機)의 개발(開發)은 동세기(同世紀) 항공공학(航空工學)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을 이루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하고,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하게 되었으며, 수백명이 우주(宇宙) 비행(飛行)을 하였고, 10여명이 달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인간의 기술이면에는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항공사고라는 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항공의 발달은 운송수단으로서 타 교통수단의 경쟁을 유도하였고,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이룩하여 모든 여행객들과 물류수송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활동의 증가는 대조적으로 항공사고를 수반하게 되고, 사고시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항공기 의 초대형화와 신기술 개발 및 항공 교통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사고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항공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초대형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의 전문화, 체계화 및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사고 조사기구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상근화, 통합적사고 조사기구의 신설, 사고조사관의 제도적 신분보장, 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의 확보(確保), 사고조사관의 법적 책임 한계, 사고(accident)와 중대한 준사고(serious incident)에 대한 정의와 조사범위, 그리고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가 연관된 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가 관련규정에 명시될 필요성이 개선방안(改善方案)으로 연구되었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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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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