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본 연구는 제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정치상황적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입법 데이터에 존재하는 절단과 사건 종료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 과정 종료를 정의했다. 또한 비례위험 가정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로그정규분포 가정 하의 가속종료시간모형을 통해 정치상황 상의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분야별로 법안 검토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여소야대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법안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파악한다.
Due to growth of diversified media, content screening is the definite procedures. The procedures of screening varies from country by country in various reasons. Therefore, reason of conducting such study is to compare & contrast screening process by countries. In order to clarify definition of terms that measures screening, "censorship" means "legislative filtering process prior to public appearance". In contrary "Rating and/or Classification" is defined opposite of it. After defining these terms, Screening is dignified into two distinctive measures, which are "legislative intereference" and "voluntary notification". Those two measures are again sub-categorized into eight distinctive operational definition. Utilizing those distinctive measures, our study has concluded as US, Japan and some laissez-faire countries use "voluntary notification" systems but in contrast China and Brunei use "legislative filtering" system.? Korea and Australia uses unique combination of both system. In order for Korea to adopt "voluntary notification system", legislative intereference must be weaken and develop strong "voluntary notification" system.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e situation of bringing out of social problem about the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from 1988 the enactment activity for a legislative bill on conciliation of dispute has promoted, a legislative bill on prevention and relief of medical accident was again proposed in December, 2005. This bill has been faced rough going in review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ve bill is the conciliation of interest of between medical service consumer and medical service supplier, an item of issues of law i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However, a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liability with fault in our civil law, as expected, whether the inducement is valid or, if induced, the problem is not must be totally reviewed. First of all, the general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and especially the medica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by reviewing an issue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inducement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fter all,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adapting Gefahrdungschftung in medical accident as much as other industrial fields exists, the many provisions of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exists in civil law and special law of our law system, and no-fault compensation scheme let legislative purpose be, to what extent, achieved by conciliating patient and doctor, the inducement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medical field is reasonable in the aspect of politic and legal system.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d been debated on its legislation several times sinc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submission of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1988, eventually in December, 2009,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nd was laid befor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us its legislation is now near at hand. During the long process, it has provided a hot issue with our society. And yet,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s differed considerably in legislative content depending on the main body of proceeding the enactment, which subsequently was given the mixed comments of 'Act on Malpractice-related Damage Relief' or 'Medical Indemnity Act', and this legislative bill also cannot be free from this debate. It is desirable that medical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e resolved through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ut, because reaching a compromise is difficult owing to deep emotional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a cause and requiring a high amount of settlement money, etc., it is inevitable to seek a resolution by third party intervention. By the way, such an arbitration by third party is based on the compromise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us has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satisfy both parties completely. Therefore, the legislative bill made for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ll have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arties to easily understand and accept. Also, problems occurred in the legislative bill will have to be corrected through an in-depth discussion in order for the legislative bill to work as an effective system.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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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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