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islation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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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기확산 방지 및 제어를 위한 방연구획의 법제화 제안 (Proposal of Legislation of Smoke Compartment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Smoke Diffusion in Buildings)

  • 권영진;진승현;김혜원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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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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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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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ccording to building law,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the fire prevention compartments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 of partial smoke compartment, but the building law management of the smoke compartment for effective smoke diffus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not possible. The lack of control on the smoke compartment such as leakage rate on the penetrating part, and the lack of leakage rate in the design of smoke control of fire safety law resulted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safety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domestic problems after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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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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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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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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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일본의 ADR법(法)에 관한 연구(硏究) (A Research on the Japane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aw)

  • 김상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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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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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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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Civil lawsuits have been the main instruments to resolve any civil disputes until recent times but it has its limitations in resolving all disputes in the specialized and technical disputes only according to the civil trial proces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system of Alternate Dispute Resolution(ADR). It should especially be noted that all relat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nacted a basic ADR law to accelerate the usage of the ADR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are the Americ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and Japa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motion Law set up in December 2004. As such, there is a need for Korea to enact a basic law regarding ADR following the world trend of major nations. This paper looks closely not only into the enactment circumstances and contents of Japan's ADR law whose legal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also the aftermath discussions of the Japanese academic circles into consideration, in the hopes of providing reference data for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ADR system and further aid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ADR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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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적합성 - 패션산업의 중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Suitabilit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Fashion Industry - Focused on Arbitration for the Fashion Industry -)

  • 이재경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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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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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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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Legislation for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

  • 김세훈;서순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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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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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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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cedure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Security)

  • 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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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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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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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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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모달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Bimodal Tr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 민재홍;정병현;신해미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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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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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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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와 경량전철의 중간 규모의 수요에 대하여 정시성, 효율성, 편리성을 갖춘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철도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로상에서 제어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버스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철도와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고,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근 거가 없어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이모달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바이모달 트램 도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도입 활성화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2) 바이모달 트램과 타 교통수단과의 특성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제도화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며, 3) 해외의 제도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 요소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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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입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and its Implications on Policy)

  • 안건형;조인호;권희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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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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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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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expanded their investments to foreign countries, numerous controversies and disputes arose from their negative impact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the host countries. In respon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have considered various ways to prevent these negative impacts and search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methods. It is recognized that the OECD Guideline is one of the tools they created for this purpose. The OECD Guideline is contrastable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itiatives which are regarded as a corporation's charity activities apart from their core business functions. Howeve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like the OECD Guideline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moving forward from CSR, due to its requirements that corporations carry out their duties in a responsible manner within the field of their core business, such as tax, global supply chain or consumer protection. RBC which is binding in nature, has even been implemented through legis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France, Switzerland, and the UK. The discussion in Korea, however, has not reached that level. Discussions for legislation center singularly on CSR efforts, with a dialogue only recently forming around the topic of legislation concerning RBC.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ho lack certain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to adequately develop RBC initiatives may find this more obstacles to implementation through legislated RBC, than if it were presented in Korea through other means. It's necessary to admit that RBC is a critical issue in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time is required to consider its application directly to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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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법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Consideration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Legislation)

  • 오태곤;성관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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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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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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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 김선일;전미경;이선미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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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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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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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law revision regarding dental hygienists through perceptions and opinions of legislation amendm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3,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797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do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PO1-201602-23-001). Results: Necessity for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revision accounted for 92.4% and 85.4% of dental hygienists replied that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 reasons for medical law revision were as follows;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60.6%),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48.0%),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29.0%), political negotiations (17.4%), and national consensus (9.5%). The score for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ion by the system establishment of roles and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was 4.11 of 5 points.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job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law will help to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as professional medical technician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