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ast, Chinese arbitral system and Chinese arbitral associations were avoided by international society due to the cases which Chinese court rejecte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rural protection. Especially Chinese court adjudicated to rejec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y interpreting public policy broadly. The abuse of public policy by court threats the existence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Under this awareness, the author figured out Chinese court shows what kind of attitude about public policy of Chinese court in the present through analyzing the cases about rejection of enforcement in Chinese arbitral awards in order to analyze whether Chinese court still maintain the negative attitude like past or there exist changes with public policy which is one of the rejection reason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foreign arbitral awards as the central figure. Chinese court behaved in an uncooperative attitude about arbitral awards like that it reached a verdict to reject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y reason of violation in public policy about several foreign arbitral awards at the beginning stage of establishing arbitration law. However, the situation of abuse in public policy was improved a lot by Chinese prime court which enforces pre-inspection system about judgment of rejection of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So, there is no case about rejecting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y reason of violation in public policy by Chinese court except Yongning Co. case. Moreover, Chinese court got the trust and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through reinforcement of applied standard. However, Chinese court had been expressed concern from international society because they highly applied public policy and rejected to enforce arbitral awards in the recent case of Yongning Co..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public policy of Chinese court in the case of Yongning Co., and then I concluded that. Although Yongning Co. case is the first case which Chinese prime court agrees with public policy by reason of rejection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foreign arbitral awards, in my opinion, it doesn't mean that Chinese court has fundamental change in basic attitude and position about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Chinese court keeps the cautious uses of public policy in legal judg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it looks like implementing the obligation in regulation of New York Convention sincerely.
비행장 주위의 자연장애물이나 인공구조물들은 비행장운영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기상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은 활주로나 관련되는 시설보다도 공항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ICAO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장애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은 영구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어지거나,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제거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외측수평표면이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도 법적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비행안전과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서울공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행장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공항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비행장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150m를 초과하는 물체는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규제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ICA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공역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는 있으나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권국가로서의 대외적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공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 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항공 운항의 경제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분쟁 또는 협상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역관리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간에 대해서 국제법상 공간 사용의 자유권과 관할권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가능한한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법 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인 바,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고, 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역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접근관제구역과 특수공역의 구조상의 문제점 셋째, 항로체제에 관한 문제점 넷째, 계기비행절차 수립에 대한 규정 적용이 민과 군이 상호 상이한 점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가 위하여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의 법적특성, 우리나라의 공역현황과 공역관리, 그리고, 선진외국의 공역현황과 관리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공역관리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내용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역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과, 아울러 한국공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항공법상에 명시하여야 할 것, 둘째, 접근관제구역을 재편성하고, 특수공역을 이용하는 군항공기의 이동을 위한 비행로를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특수공역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항로의 폭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과, 넷째, 민과 군이 계기비행절차수립에 대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등을 제시하였다.
Insurances of spac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satellite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in space affair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chanisms of space insurance are challenged. As a space-faring state which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ace businesses, the regulations of space insurance in China are deserved to be discussed. Satellites insurance is at present well-developed, the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phases of satellites are all possible to be insured by related companies. China created the CAIA in 1997 to provide insurance for Chinese satellites. However, with more private entities start to involve in space as well as satellite industry, th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CAIA is necessary to be modified, and the mechanism relating to space insurance brokers should be promoted. The astronauts are recognized as the envoy of humankind, 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mad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m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astronauts will be fully insured. China creates a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for astronauts. However, once space tourism becomes a business, the insurance of the tourist will be demanded to be created. In order to promote China's space tourism,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Astronaut Group Insurance" as an optional model to space tourists, if the tourists are customers of a governmental-owned space company. Once private involvement of providing orbital/suborbital tourism service becomes a reality, new rules are required. Getting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n applicant to get a launch permission. Domestic space laws will include provisions for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hina's "Interim Measures" of 2002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 permit holder to get it before entering the launching site. This regu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actices of other states. Concerning that China is the sponsor of APSCO,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 harmonized approach to domestic law is recommended to be found.
본 논문은 전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통신 기지국 중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 무선국" 77국과 "전자파강도 비의무 측정 무선국" 41국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자파 강도는 전반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이동 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 측정 무선국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을 서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의 평균값과 최대 값이 의무 측정 무선국의 측정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주변에서 국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강도는 무선국의 공중선 출력보다는 무선국 안테나의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 통신용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선 전력(30 W 초과) 및 공중 선주의 높이(10 m 초과)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동물성 식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ehdafn성 약물이 사용되고 있고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의 공해물질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와 보건 사회부에서는 약제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따로이 마련하였고 독자적으로 잔류에 대한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 잔류 약제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되어야 한다. 검사를 통하여 잔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보다는 생산 단계에서 안전휴약기간을 지키도록 적극 교육,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 이 심포지엄 연제에서는 미국과 한국 농림수산부에서는 잔류검사기법에 대한 개요와 검사 계획, 국내에서의 잔류물질에 대한 조사연구 개황, 그리고 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Purpos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s in Korea. To perform public health progra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dentify the demand and supply for the public health nurses. Method: The study analyzed experts' opinions regarding the supply of public health nurses, as well as national and foreign statistical data on workforce supply of public health nurses. Two methods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emand for public health nurses were used: one was applying the indicators of developed countries for public health nurses based on population: the other was to refer to regulations and/or recommended guidelines in Korea. Result: 1) The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sub-center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s have decreased between 1990 and 2001, from 260 to 242, 1318 to 1270, 2038 to 1907, respectively. 2) Between 1997 and 2002,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s has also decreased from 5572 to 5112. 3) In the case of applying regulations, the number (5112) of existing public health nurses falls shortly by 942. 4) In 2001, the Korean population per one public health nurse was 9262. 5) In the case of applying regulations,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s required to meet the demand for health services in 2001 and 2020 is estimated at 5932 and 6347, respectively. 6) In the case of applying the indicators of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s required to meet the demand for health service in 2001 and 2020 is estimated at 9.469 and 10.310, respectively. Conclusion and suggestion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public health industry, public health nurses have been approved as a field specialist and specialized nurse practitioner by the newly revised legal regulation, there have been absence of approval of their role differentiation and capability. In addition, organizational activity and insufficient number of the public health nurses have contributed to the inactive utilization of them. As community public health is focused on caring individuals as well as organizations, it requires more autonomy and special skills than other fields. Therefore, public health nurses need to enhance the capability as health educator, consulta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persons through advanced education course for public health nurses. Public health nurses need to be prepared as advanced nurse practitioners by receiving advanced education courses and field experiences.
이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장애요인 및 발전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반의 문제로 해양문화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반영 강화,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복합단지의 국가자원화 개발 중복 투자 방지, 선진국과의 긴밀한 network 구축 강화이다. 둘째, 인적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산업분야의 전문부처 조직신설, 전문지도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의 TF팀 육성 강화이다. 셋째, 시설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관련 SOC의 확충, 해양레저 시설개발을 위한 법 제도적 규제완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이다. 넷째, 법 제도적 기반의 문제로 규제 중심의 관련법규 철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법 제도적 혼선 방지이다. 다섯째, 산업적 기반의 문제로 국내 수요공급 확충과 부품산업의 강화, 선박/엔진 등 정비사 자격제도의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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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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