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for the fishery loses caused by public work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n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Korea government has been performing reclamation activities in coastal region to conduct farm, urban and industrial area, and such activities are still going on in Yeongjongdo airport area, Saemangeum area and so on. Reclamation interrupts fishing activities in or around the reclaiming area,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curred by fishermen should be mad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in Korea, however, is based on the land compens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 the Fishery Act can not be applied for the compensation of public works because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in the Fishery Act is different from its cause of a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caried out to suggest a resonable compensation procedure and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
Corporation had been made by important action rule of business ethics that observes legal standard that is prescribed in each class of administration activity. But it does not keep ethicality of corporation action that conforms law. Law can not include all parts of business ethics because it is forcing essential class for public order preservation and public welfare in right. Moreover, partial corporations are doing to justify unethical action of other evasion of taxes, consultation, manufacturing etc. with legal basis meaning abusing legal standard. For these reason, Insistence that is in point of legal standard and ethical standard is not different each other that is in equal viewpoint is brought.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한 헬스 케어에 기초를 둔 고령 친화적인 주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을 근거로 타당한 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더 진보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헬스 케어 관련법과 고령자 주택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의료법의 중요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헬스 케어에 기초를 둔 개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 헬스 케어 시스템 주택을 만들기 위한 개선책과 여러 분야에 걸친 관련부처를 하나로 통일해 다가오는 고령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Medical demand has been increased explosively since health insurance was introduced in 1977. Person has taken a growing interest in increase of medical service supply while that period. We must understand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quality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legislative efforts for securing the right of patient. Patient's legal right is secur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and all hospital person deal with patients according to the standard and criterion of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The patient's right is set up on a basis of the right to live and the expectation right of patient. It is important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because the right of patient's health is violated by medical accident. We must manage well the medical quality to prevent the medical accident. The effort to escalate the medical quality is the best method to decrease the medical dispute. Nowadays a person take a growing interest medical quality. Our government make an effort to secure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legal system to be contained health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The U.S.-Korea fisheries relationship was concluded on the legal basis of Korea as a distant-water fishing nation and U.S. as a coastal state, and aiming effectiv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the marine living resources. The existing two legal problems on U.S.-Korea fisheries relationship are the pelagic driftnet fishing on the high seas and trawl fishing in the Bering Sea. The results and countermeasure discussed on the positive legal systems of both countries which simultaneously rationalize the conflicting standpoints each other are as follows : 1. For the sake of rational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igh seas fishery resourc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posing of all the coastal states and fishing nations concerned must be established, and it shall be shall be more desirable to manage the resources by the international joint control system than by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2. The U.S.-Korea Fisheries Agreement being based on the MFCMA was concluded by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both countries. Accordingly, no protest exists against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because it has acted as a customary norm in keeping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within the U.S. EEZ. 3. The existing fisheries legislative system of Korea is insufficient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atisfactorily. Therefore a special legislation, for example $\ulcorner$Distant-water Fishery Promotion Act$\lrcorner$, is required. And a perfect legal system for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ust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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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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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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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the scientific research, the object of research is a complex of legal relations, which are formed by the use of modern digital technologies. The subject of this work is the novelties of Ukrainian and foreign legislation, norms of international law aimed at regulating social relations in the field of digital rights, as well as doctrinal provisions and materials of law enforcement pract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work, two types of digital rights are distinguished, those that exist in the law of Ukraine, and the issues of law that apply to legal relations, regarding the turnover of each of them, are considered. Examples of law applied in foreign countries are given for comparison.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legal framework and positions of scientists,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rights were noted.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to the legal system to ensure children's safety related to playground equipment and toys. The present legal system, including national inspec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were reviewed both in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Several issues were found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playground and toy safety in Korea.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afety programs for children, parents, teachers, consumers, industry,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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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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