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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2^{15}O$ 양전자단층촬영술을 이용한 뇌기능 지도 작성(I): 통계적 파라메터 지도작성법 (Functional Brain Mapping Using $H_2^{15}O$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I ):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Method)

  • 이동수;이재성;김경민;정준기;이명철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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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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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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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H_2^{15}O$ 양전자단층촬영으로 작업기억을 조사할 때 뇌기능을 국소화한 뇌기능지도를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통계적 가정과 추론의 여러 방법을 해석하고 뇌활성화와 관련된 뇌기능 국소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정상인 6명에 대하여 각각 대조과제, 언어성 작업기억 활성화과제 2종류, 시각적 작업기억 활성화과제 1종류를 수행시키며 뇌혈류 $H_2^{15}O$ PET 촬영을 시행하였다. SPM96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영상과 표준지도의 뇌피질 경계가 일치 되도록 부분 선형적으로 변형하였으며 선형화한 비선형적 변형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뇌피질 및 내부 구조의 미세한 차이를 제거하였다. 공간정규회된 영상들을 16mm의 FWHM을 갖는 가우시안 커널로 중첩적분하여 편평화하였다. 각 화소의 방사능 계수는 뇌피질전체 뇌혈류, 활성화에 의한 특정 효과, 여러 교란변수의 영향과 오차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반선형모델을 가정하고 공분산분석 방법으로 전체 뇌혈류 차이를 제거하였다. 각 화소의 방사능 계수가 자극과 뇌활성화 작업에 상관없을 경우 평탄한 무작위 가우스장의 행동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특정화소의 계수차이가 이 무작위장의 정상적인 교란 이상인지 검정하였다. 화소별 t 값을 Z 값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가설검정 결과에 따라 화소, 덩어리, 화소 또는 덩어리의 차이가 얼마나 유의한지 제시하였다. 결합분석을 하여 여러 과제를 수행할 때 동시에 화소의 계수가 증가하는 곳을 찾았다. 각 화소의 Z 값을 3차원으로 렌더링한 표준지도와 투명유리뇌에 투사하여 활성화된 부위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결과: 피검자 모두 성공적으로 검사를 마쳤으며 대조 과제와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피험자는 평균 95%를 맞췄다. 활성화된 덩어리의 개수는 언어성 기억과제 I에서 4개, 언어성 기억과제 II에서 9개, 시각적 기억과제에서 9개, 결합분석에서 6개였다. 언어성 기억과제에서는 주로 왼쪽 뇌가, 시각적 기억과제에서는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었다. 결론: $H_2^{15}O$ 양전자 단층촬영술과 통계적 파라메터 지도작성법이 언어성 및 시각적 작업기억과 관련되어 활성화된 지 영역을 찾는데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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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설관 낭포 및 루 (Thyroglossal Duct Cyst and Fistula)

  • 최종욱;김한상;안문성;김춘길;주양자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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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1년도 제15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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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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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갑상설관 낭포는 선천적으로 갑상설관의 잔류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의 하나로 설저에서 갑상선에 이르는 갑상설관의 경로중 어디서나 발견된다. 1961연부터 1980연까지 20연간 국립의료원 이비인후과에 입원, 근치수술을 받은바 있는 62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분포상 62례중 20세미만이 45례(72.6%)로 대부분이며, 초기증상 발현시기는 10세미만이 36례(58.0%), 병역기간은 1년미만이 23례(37.0%)로 많고, 남여비는 1.2 : 1이다. 2) 증상은 48례(77.4%)에서 낭포촉지, 14례(22.6%)에서 루관을 통한 분필물, 그 외 연하장애 등이 있었다. 3) 위치는 88.7%가 정중위, 1.6%가 우측위, 9.7%가 좌측위며, 설골직하부가 75.8%, 설골직상부가 17.7%, 음저부가 1.6%, 흉골상부가 4.8%이였다. 4) 루관형성 27례중 생후 자연발생이 7례, 인위적발생이 20례이었다. 5) 병리조직학적으로 조직 Slide가 보존된 41례중 5례(12.2%)에서 단일관, 20례(48.8%)에서 다발성이었고 16례(39.0%)에서 관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고, 내면상피는 호흡상피와 편평상피가 주되며, 염증반응은 15례에서 루관주위, 7례에서 낭주위에 보였으며 이행성 갑상선조직은 6례(14.6%)에서 발견되었으며, 1례에서 follicular adenoma가 있었다. 6) 술후재발은 Siskrunk type operation을 한 43례중 2례(4.6%), 단순제거술만 시행한 19례중 4례(2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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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한 순음청력검사 평가 (Evaluation of Puretone Threshold Using Periodic Health Examination Data on Noise-exposed Workers in Korea)

  • 김양호;최정근;박정선;문영한;김규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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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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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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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소음성 난청 진단결과의 유소견자$(D_1)$와 요관찰자(C)를 하나의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첫째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의 실태 파악, 둘째 소음성 난청 요관찰 자의 청력장애 평가, 셋째 정력장애 정도 에 따른 각 주파수 영역별 기도순음청력 검사 결과를 통해 청력손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판정기준에 따른 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 1994년 l월부터 12월까지의 73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은 27,347개이며 이중 소음 특수 건강진단 설시 사업장은 16,388개(59.9%)이었으며, 전체 특수건강진단 수진 근로자는 731,029명이며 이중 소음 특수 건강진단 수진 근로자는 343,457명 (47.0%)이었다.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는 38,058명,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는 1,358 명으로 소음성 난청 요관찰률은 11.1%, 유소견율은 0.44%이었다. 지역에 따라 소음성 난청 요관찰률의 차이를 보여주며 판정기준의 적용에 따른 기도순음 청력평균손실치가 일부 적정하게 판단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2. ISO 기준의 3분법에 의한 청력 평가시 97%가 경도난청 이하였으며, 회화음 역에서의 4분법에 비해 거의 비슷하였으나 약간 정상역이 많았고, 고음역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4분법과 6분법의 적용시 정상자의 경도난청으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청력평가시 평가방법의 적용에 따라 내재적인 판별능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3. 우측귀의 청력역치를 ISO 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양귀의 청력역치의 분포 및 차이를 보면, 우측귀의 평균역치(표준편차)가 20.54(9.56) dB, 좌측귀의 평균역치가 20.54(9.57) dB로 좌측귀의 평균역치가 우측보다 높았다. 양귀의 청력이 75.4%에서 정상역이었으며, 21,562명 (90.6%)의 양귀 청력역치 차이의 범위가 10dB이내였다. 4.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의 회화음역에 속하는 500, 1,000 및 2,000 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를 산술평균으로 하여 구하는 3분법의 청력손실도(표준편차)를 주파수 별로 보면, 우측귀에서 500 Hz 21.08(10.23), 1,000 Hz 18.44(10.01), 2,000 Hz 22.09(13.46), 4,000 Hz 52.36(16.38) dB이었다. 평균청력손실도를 10 dB 간격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살펴보면, 정상역인 20 dB미만에서 고음역인 4,000 Hz에서 회화음역인 500, 1,000 및 2,000 Hz에서 보다 평균 30-40 dB 이상의 역치를 보이는 $C_5-dip$ 현상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평균정력손질이 증가함에 따라 4,000 Hz에서의 역치 증가 현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평균청력손실이 50 dB 이상에서는 10dB 내외의 차이만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에 대한 분석에서 소음성 난청의 평가방법 에 따른 실태와 의미, 소음에 의한 조기청력손실의 특정과 소음성 난청의 판정기준에 따른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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