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 생산에 있어 교배조합이 육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LY{\times}D$, $Y{\times}B$ 및 $L{\times}B$ 품종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교배조합별 30두씩 공시, 출하평균 체중은 110-120 kg이며, 일괄적으로 부경양돈농협 김해공판장에서 도축하여 24시간동안 $-3^{\circ}C$의 예냉실에서 냉도체를 만든 후 돈육의 등심부위(5번 늑골-3번 요추사이)를 발골 정형하여 처리구당 개체 5반복하여 wrap으로 함기포장한 후 냉장온도($4^{\circ}C$)가 유지되는 boxer에 담아 경상대학교 식육가공연구실로 운반하여 돈육의 일반선분, 이화학적 특성분석(pH, 전단가, 육즙손실, 가열감량),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지방산화, 관능적 특성분석 및 지방산 조성 등을 조사하여 교배조합간 돈육 등심의 품질특성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등지방두께는 LYD그룹이 YB나 LB 그룹에 비하여 두꺼웠다. 육질평가에서 근내지방, 근간지방, 피하지방 및 탄력성은 교배조합간에 차이가 없었다. 육질특성에서 일반성분, pH, 육즙감량, 조리감량 및 가열육의 관능검사는 교배조합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단가는 LB 그룹이 LYD나 YB그룹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p<0.05). 총 육색소 함량은 YB 그룹이 LYD와 LB 그룹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p<0.05). 지방산화(TBARS)는 YB 그룹이 저장 5일과 8일에 LYD 그룹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교배조합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육색 중 L 간은 YB 그룹이 가장 낮았으며, a 값은 가장 높았다. 지방색은 반대로 L 값은 YB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a 값은 가장 낮았다 조직감 중 경도와 부착성은 LB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p<0.05), 응집성은 LYD 그룹이 가장 높았다(p<0.05). 신선육의 관능검사 중 육색은 YB 그룹이 LYD나 LB 그룹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p<0.05). 지방산 조성중 myristic acid(14:0) 함량은 LB 그룹이 가장 낮았으며, 반면에 arachidonic acid(20:4) 함량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교배조합간의 육질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YB 품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희토의 첨가가 비육돈의 생산성, 면역관련 혈액학적 지표, 육질특성 및 분내 유해가스발생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3원 교잡종 비육돈 64두를 공시하였으며, 시험 개시시 체중이 65.42±1.16kg 이었고, 10주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설계는 1)Antibiotic free diet (NC), 2)NC diet+6 weeks 44ppm of tylosin/4 weeks 22ppm of tylosin(PC) 3)NC diet+100ppm of RE(RE1) 및 4)NC diet+200ppm of RE (RE2)로 4개 처리를 하여 처리당 4반복, 반복당 4두씩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사양시험 기간 동안 일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건물 및 질소 소화율은 RE2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P<0.05). 에너지소화율은 RE2처리구가 NC 및 RE1처리구와 비교하여 높은 소화율을 나타내었다(P<0.05). WBC 수준은 6주에서 RE1처리구가 NC 및 RE2처리구와 비교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배최장근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희토를 첨가한 RE1 및 RE2처리구가 NC처리구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나(P<0.05), a* 값은 PC처리구가 RE1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근내지방 내 지방산 조성에 있어서 total MUFA는 RE2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P<0.05), total UFA는 RE2처리구가 PC처리구와 비교하여 높았다(P<0.05). 등지방 내 지방산 조성에 있어서 Total SFA는 PC처리구가 희토를 첨가한 RE1 및 RE2처리구와 비교하여 높은 함량은 나타내었다(P<0.05). Total UFA/SFA는 희토를 첨가한 RE1 및 RE2처리구가 PC처리구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P<0.05). 분내 유해가스 물질의 발생 함량에 있어서 암모니아(NH3)는 희토를 첨가한 RE1 및 RE2 처리구가 NC 및 PC처리구와 비교하여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결론적으로, 본 시험의 결과 비육돈에 희토의 첨가는 영양소 소화율, 육질특성, 지방산조성 및 분내 유해가스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돼지 출하체중 증가가 '떡지방' 삼겹살 발생률, 도체등급 및 도체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목적을 위해 85~150 kg 체중 범위의(Yorkshire ${\times}$ Landrace) ${\times}$ Duroc 교잡종 거세돼지와 암퇘지 각각 250두를 도살하여 그 도체를 분석하였다. 거세돼지와 암퇘지의 등지방두께(y; mm)는 각각 다음과 같이 생체중(x; kg)에 선형으로 회귀하였다: y = 0.1827x + 3.4825 ($r^2$ = 0.4671) 및 y = 0.2015x-0.6972 ($r^2$ = 0.4736). 삼겹살의 제 11~12 늑골부 5 cm 폭의 등쪽 반절편의 지방조직 중량비가 55%를 초과하는 경우를 떡지방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떡지방 삼겹살은 거세돼지에서 10건 발생하였으나 소매상에서 떡지방 삼겹살로 판정된 경우는 없었다. 과중량으로 인해 도체등급이 강등된 도체는 총 101건(20.2%)에 달하였다. $1^+A$ 등급 도체는 다른 모든 등급 도체보다 근내지방도가 높았으나, 근내지방도와 도체 결함 특성을 제외하면 도체등급간 가시적인 품질 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도체 품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크기만 클 뿐 정상적인 도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는 현행 도체등급 판정 기준은 개정되어야 좋을 것이다. 또한 돼지 출하체중을 증가시킬 때 떡지방 삼겹살 발생률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에서 위수혈(BL-21) 및 중완혈(CV-12)에 대한 지침의 구토억제효과를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사용 혈위는 BL-21 및 CV-12이었다. 각 군에서 구토 유발을 위하여 $2{\%}$ xylazine(2.2 mg/kg)을 투여하였으며, metoclopramide 수침은 1 mg/kg의 비율로 해당 혈위에 각각 수침하였다 대조군 및 실험군에 있어서 xylazine 투여 20분전에 BL-21 및 CV-12에 자침, metoclopramide 수침 및 뜸 처치를 각각 실시하였다.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구토율 및 구토발현시간을 각각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BL-21자침군, CV-12 자침군 및 BL-21과 CV-12 병용 자침군의 구토율은 각각 $33.3{\%}\;50.0{\%}$ 및 $33.3{\%}$로서 대조군($66.7{\%}$)보다 낮았다. BL-21 자침군, CV-12 자침군 및 BL-21과 CV-12 병용 자침군에 있어서 구토 발현 시간은 대조군과 유사하였다. BL-21 수침군 및 CV-12 수침군의 구토 억제율은 각각 $100{\%}$ 및 $83.6{\%}$로서 수침군의 대조군($63.6{\%}$)보다 높았다. 구토발현시간은 수침군의 BL-21 수침군은 0분이었으며, CV-12 수침군은 5분으로서 수침군의 대조군과 유사하였다. BL-21 뜸 처치군 및 CV-12뜸 처치군의 구토율은 각각 $33.3{\%}$로서 뜸 처치군의 대조군($66.7{\%}$)보다 낮았다. 구토발현시간은 뜸 처치군의 대조군 $2{\~}4$분, BL-21 뜸 처치군이 $2{\~}4$분 및 CV-12 뜸 처치군이 $2{\~}3$분으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에서 $2{\%}$ xylazine 투여로 유발된 구토에 대한 BL-21 및 CV-12의 자침, metoclopramide 수침 및 뜸 처치가 각각 구토 억제에 효과적이었으며, 또한 이들 중 BL-21에 대한 metoclopramide 수침의 구토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가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향후 정기적인 진정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였다. 진정법을 사용하는 소아치과 회원 215명에게 2014년 2월 메일로 설문을 보내어 한달간 응답한 11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진정법은 어린이의 행동조절을 위해 선택되어, 3~4세 어린이(78%)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시간은 1~2시간(74.8%)이 많으며, 전악 치료(76.6%)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hloral hydrate(CH) 50~70 mg/kg, hydorxyzine(Hx) 1~2 mg/kg, midazolam 근주(Mida IM) 0.1~0.2 mg/kg가 선호하는 진정법약제의 용량이었다. 진정법 시 선호하는 진정법 약제의 조합은 CH+Hx+$N_2O/O_2$(67.6%), CH+Hx+Mida 점막하투여(SM)+$N_2O/O_2$(29.7%), Mida IM+$N_2O/O_2$(23.4%) 등으로, 추가투여는 48%에서 행해지며 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정법 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87.5%로, 주로 오심과 구토, 과흥분, 호흡저하 및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이며, 약 20%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정법 후 환자 퇴원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확한 퇴원기준의 부족과 추천하는 퇴원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86%가 진정법 코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법 코스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응급 시 대처법과 안전한 약물용량 등 이었다. 소아치과에서의 진정법 사용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술기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소아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아환자는 치과치료시 다양한 방법의 진정요법이 요구된다. 정맥내 투여방법은 약효의 발현이 빠르고, 진정의 심도 및 시간을 술자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idazolam은 현재 의과 및 치과영역에서 성인의 진정요법에 가장 널리 쓰이며, 심혈관계와 호흡계에 대한 영향이 적은 진정 약제이다. 그러나 midazolam을 이용한 정맥내 진정요법의 소아치과에서의 사용에 대한 연구와 보고는 적은 편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환자에서의 midazolam을 이용한 정맥내 투여시 효과적이고 안전한 초기 투여용량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진정요법으로 2회 이상의 구치부 치료가 필요한 건강하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54.7{\pm}10.7$개월, 평균 몸무게는 $18.1{\pm}3.0kg$이었다. 술전 투약으로 0.3mg/kg, 최대 5mg의 midazolam을 근육내 투여 후 30~50%의 $N_2O-O_2$를 병용투여한다. 이중 맹검법에 의해 모든 환자는 두 번의 내원 중 임의로 한번은 0.1mg/kg(I군)을, 다른 한번은 0.2mg/kg(II군)의 초기 용량의 midazolam을 정맥내 투여하여 치료하였고, 추가투여시에는 초기용량의 1/2을 투여하였다. 치료시 환자의 생징후를 측정하였고, 행동양상은 Ohio State University Behavioral Rating Scale과 Automated Counting System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술자는 Houpt가 제시한 기준을 응용하여 임상적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였다. 몸무게에 대한 총 투여용량은 I군에서 0.16mg/kg, 2군에서 0.24 mg/kg 이었다. 생징후의 경우 두 군 모두 정상범위 내에서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행동양상평가에서 II군에서 바람직한 행동양상(Quiet)의 비율이 높았고, 임상적 성공률은 II군에서 높았으나, 두 군간 통계학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p>0.05). 작용 발현시간은 II군에서, 회복시간은 I군에서 빨랐고, 약물 투여 횟수는 I군에서 많았으나,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재래돼지 수컷과 랜드레이스 암컷을 교배하여 생산된 돼지 150두의 비육기간[T1(200일미만), T2(200 ${\sim}$ 220일), T3(220일 이상)]에 따른 돼지의 도체특성과 돈육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육기간이 증가할수록 생체중, 도체중 빛 등지방두께는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다. 또한 최종 도체등급은 비육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5) 낮았다. 수분 함량과 pH는 비육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5) 낮아졌으나 조지방 함량은 비육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색 및 지방색은 비육기간이 걸어질수록 $L^* 값과 b^* 값은 낮아지고, a^*$ 값은 유의적으로(P<0.05) 높아졌다. 가열 감량은 Tl, T3, T2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전단가는 비육기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육기간에 따른 지방산 조성의 변화에서 T2구는 T1과 T3 에 비하여 myrist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빛 SFA는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linoleic acid, arachidonic acid, UFA, EFA, UFA/SFA 및 EFA/SFA 비율은 유의적으로(P<0.05) 높았다. 그러나 Palmitoleic acid와 arachidonic acid는 비육기간 간에 따른 함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재래종과 랜드레이스 교잡종 돼지는 비육기간이 증가시 생체중과 도체중 및 육색과 연도가 증가하지만 도체등급은 비육기간의 증가에 의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10년간 축산연구소에서 도축된 한우도체 773두에 대하여 한우도체의 육질등급 판정 요인특성을 출하체중 및 성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육질등급에 따른 배최장근의 이화학적 특성 및 관능특성을 조사하였다. 육질등급은 출하체중대별로 거세우 및 암소가 수소에 비하여 우수하였으며(P<0.05) 출하 체중이 높을수록 육질응급이 향상되었다. 육질등급 판정요인 중 근내지방도, 조직감, 성숙도, 육색 및 지방색은 성별로 차이 가(P<0.01) 있었으나 출하체중별로는 근내지방도와 성숙도 요인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우의 최종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r= - 0.$81^{**}), 육색(r= 0.21^{**}), 지방색(r= 0.10^{**}) 및 조직감(r =0.41^{**}$)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숙도는 영향이 없었다. 배최장근에서 측정한 평균 단백질함량, 수분함량 빛 지방함량은 각각 20.68%, 69.34% 및 8.05%로 육질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우수할수록 단백질함량 및 수분함량은 감소되었고 지방함량은 증가되었다(P<0.01). 전단력, 가열감량 및 보수성은 평균 5.2kg/$cm^2$, 129.4% 및 47.3%로서 육질등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단력과 가열감량은 감소되었으나(P<0.01), 보수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색은 육질등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와 적색도 및 황색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관능특성에서, 풍미와 다즙성은 및 연도는 육질등급이 우수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배최장근의 지방함량은 전단력(r=$0.56^*$)과 보수성(r=$0.18^{**}) 및 다즙성 (r=0.46^{**}), 연도(r =0.49^{**}), 향미 (r= 0.34^*)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단력이 높을수록 관능특성 요인인 향미, 연도, 다즙성이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의 발병은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와 연관된 내분비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BPH 치료를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내므로 효과적인 대체 식의약 소재의 개발을 시급히 요구된다. 산수유나무의 열매인 산수유(Fructus Corni)는 오랫동안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어왔으며 최근 BPH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BPH에 대한 산수유 열수 추출물(CF)의 추가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비거세 및 거세 동물 모델에서 TP에 의한 BPH 유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BPH 억제를 위한 양성대조군으로 FIN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CF 투여는 대조군 및 FINA 처리 그룹에 비하여 비거세 및 거세군 모두에서 전립선의 과도한 발달을 억제하였다. BPH에 대한 CF의 억제 효과는 BPH 유도에 관여하는 testosterone과 DHT의 발현 감소뿐만 아니라 HIF-1α, 5α-reductase type 2, SRC1, AR 및 PSA 발현의 과도한 발현 억제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의 혈청 수준은 비거세 및 거세군 모두에서 TP에 의한 BPH 유도 동안 증가하였지만 CF 투여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BPH 유도군에서 insulin 및 IGF-1은 증가되지 않았으며 CF에 의한 효과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R 신호 전달 경로 활성의 억제를 통해 BPH에 대한 CF의 유익한 효과를 시사하며, 산수유가 BPH의 예방과 치료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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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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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