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마케팅과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원산지 관련 연구는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기업환경을 반영하여 원산지 효과의 존재를 입증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흐름과 원산지 효과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흐름으로 분화 및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최근 단순한 원가절감 차원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와 브랜드원산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조원산지의 선택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원산지와 브랜드원산지를 긍정조합 및 부정조합으로 구분하여 원산지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기성향(조절초점)이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긍정적인 원산지의 조합(예컨대, 일본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오디오)의 경우가 부정적인 조합(예컨대, 중국에서 생산된 독일 브랜드 의류)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제조국 원산지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개인의 동기성향이 제품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조절적 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끝으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개인의 동기성향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져 조절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태도 부분에서만 부분 지지되고 품질지각과 구매의도 부분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제조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이미 제조원산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인지한 ESG활동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사회 4.28점, 지배구조 4.25점, 환경 4.1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충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점을 중앙값으로 봤을 때 3.86점으로, 구매의도는 3.8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 고객충성도, 구매의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β=.167 p=.01) 이었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환경(t=3.017, p<.01), 사회((t=4.365, p<.001), 지배구조(t=-3.139, p<.01)이 고객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사회(t=4.850, p<.001), 지배구조(t=-3.452, p<.01)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9.3점으로, 혁신 노력도는 10점 만점에 8.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지표별 사회적 가치 점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 및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높지만, 사회적 환원 노력은 낮다. 사회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평균 매출액은 높지만,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은 낮다. 한편,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은 낮지만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높다. 이러한 SVI지표의 활용은 지자체에서는 잘 활용되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미진하다.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업종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로열티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으로써 NF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NFT 마켓플레이스가 시작하여 확대되고 있는 로열티 폐지가 NF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의 NFT 시장 이탈을 야기하고, 신규 진입을 줄임으로써 NFT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주요 NFT 프로젝트들이 로열티를 폐지한 마켓플레이스와의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거래 횟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로열티 폐지로 인해 NFT 창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저하되었고, 이는 NFT 최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로열티를 자진해서 지급하는 소유자들에게 NFT 커뮤니티가 우대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기술의 개선, NFT 마켓플레이스와 NFT 창작자들의 협력과 로열티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BACKGROUND/OBJECTIVE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globally. Better uunderstanding of vulnerability to shocks in food supply and dem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needed. SUBJECTS/METHODS: Using secondary data from rapid assessment surveys during the pandemic response (n = 10,420 in mid-2020; n = 6,004 in mid-2021) in In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factors for reported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mid-2021 and the temporal trend in food security status (household food availability, and market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essential items) from mid-2020 to mid-2021. RESULTS: The proportion of job loss/reduced household income was highest in India (60.4%) and lowest in Indonesia (39.0%). Urban residence (odds ratio [OR] range, 2.20-4.11; countries with significant results only), female respondents (OR range, 1.40-1.69), engagement in daily waged labor (OR range, 1.54-1.68), and running a small trade/business (OR range, 1.66-2.7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three out of 4 countries (all P < 0.05). Food stock availa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compared to 2020 in all four countries (OR range, 1.91-4.45) (all P < 0.05). Avail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at markets increased in India (OR range, 1.45-3.99) but decreased for basic foods, hygiene items, and medicine in Vietnam (OR range, 0.81-0.86) in 2021 compared to 2020 (all P < 0.05). In 2021, the afford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significantly improved in India (OR range, 1.18-3.49) while the affordability of rent, health care, and loans deteriorated in Indonesia (OR range, 0.23-0.71) when compared to 2020 (all P < 0.05). CONCLUSIONS: Long-term social protection programs need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address food insecurity among 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each country's market conditions, consumer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financial support capacity.
해상운송 산업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해운선사들이 해운 시황에 따른 선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블랭크 세일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랭크 세일링은 중국의 춘절 기간에 맞추어 많이 실시되어 왔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과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해운선사들은 기존 대비 큰 규모의 블랭크 세일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블랭크 세일링은 화물 운송 지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해상운임 결정요인이 해운선사의 블랭크 세일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아송 회귀분석의 2M의 경우 유의한 변수로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컨테이너 선복량, 컨테이너선 해체량, 컨테이너선 신조선가지수, OECD 인플레이션을 도출하였고, 음이항 회귀분석의 Ocean Alliance의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과 컨테이너선 발주량을, THE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Non-Alliance의 경우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컨테이너선 선복량, OECD 인플레이션을, Total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유의한 변수로 도출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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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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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