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transport industry is service industry and basic industry that permit efficient division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industry. Also, owing to geographical situation which korea is having, utilization ratio of sea logistics industry is high than other transport ways. Sea transport industry chieves role that promote economy activity of other industry field as well as offer of transport way. Specially, because unit anger of freight by container is introduced, it was achived reduction of transport unit cost and mechanization of loading and unloading by this result. For efficeint connection of each other transport, contianer had offerd to large ship. Quality of service has much dimensions, and is considered while it is important that understand quality of service of sea transport industry through marketing and research of customer connection field because perceive of quality of serviceis different in shipowner/service viscount or shipper/freight owner. This research presented decision factors of sea transport quality of service which shipper and transport agent recognize under these background.
The Rotterdam Rules, which was adopted in December 2008 by UNCITRAL, has underlying intention that it will provid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modernize transport law reflecting modern transport custom.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various conflicting views on the Rotterdam Rules.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main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scope of application, basis of liability of the shipper and the carrier, exception th the volume contract, legal position of the freight forwarder,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both sides of view. The Rotterdam Rules exposes some problems in applying and interpreting the Rules as many people indicated. These problems, I think, mainly due to the extended scope of application and broader range of issues.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e Rotterdam Rules will serious affect to the international transport industry. Furthermore,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perfect Rules satisfying every interests.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which was developed as the main response of the shipping sector to the miserable event of 11 September 2001 came into effect on 1 July 2004. The ISPS Code designed to detect and eliminate security threats affecting ships and port facilitie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will significantly impact not onl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but also on maritime law despite the fact that it i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public law.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ing the ISPS Code will contribute to reinforcement of maritime security on the one hand. However, on the other hand, more intensified security inspection and control measures of port states will also cause delay and additional costs which cause uncertainty in allocating security risk and cos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desire to insert new security clause dealing with main security issues or adapt existing clauses to new shipping environments to minimize disputes.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continuing advance of multimodal transpor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uniform legal approach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However, the current fragmented instrument regulating such transport is being an obstacle to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 as it aggravates confusion and uncertainty. The Rotterdam rules, which was adopted in December 2008 by UNCITRAL, expands its scope of application to door-to-door transport. However, the new rules has some problems in its application 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ion as it has been conceived not to regulate general multimodal carriage but to regulat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hat extends its services to the transport by other modes. This article examines conflict of conventions in the Rotterdam Rules. The applicability of the Rotterdam Rules i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nd possibility of potential conflict with other transport conventions are analyzed with some hypothetical cases. Furthermore, problems arising from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under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s are indicated in the chapter IV.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tterdam Rules") on 11 December 2008. Rotterdam Rules aims to create a contemporary and uniform law providing for modern door-to-door container transport including an international sea leg. but not limited to port-to port carriage of goods. The structure of the liability regime in Rotterdam Rules are globally close to that of the Hague-Visby Rule even though it differs from that of the Hague-Visby Rules in some significant aspects. The Rotterdam Rules are very long. Therefore the Rotterdam Rules will b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even the skilled ship operator or owner or charterer or shipper or consignee or receiver because they are so complicated. This paper only seeks to highlight the salient features of the liability and limitation of liability regime under the Rotterdam Rules. It is expected that the harmon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coupled with the bold attempt to balance the carrier and cargo interests should lead to an overall reduction in transaction costs.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greater commercial confidence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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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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