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모바일 DNR 전자동의서를 적용한 후, DNR 전자동의서의 내용이해도와 사용편리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2014년12월1일부터 16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DNR 전자동의서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1.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향후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DNR 선택 33.0%, CPR 선택 54.0%로 나타났으며, 주진단에 따른 DNR과 CPR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DNR 전자동의서의 내용이해도는 2.50점, 사용편리성은 2.37점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애니메이션 전자동의서가 동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환자 스스로 DNR 및 CPR 시행을 결정하고, DNR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as opposed to medical paternalism, is intended to facilitate patient autonomy by allowing patient participation in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regrettably, the surgical informed consent (SIC) process is invariably underestimated and reduced to a documentary procedure to protect physicians from legal liability. Moreover, residents are rarely trained in the clinical and communicative skills required for the SIC process. Accordingly, to increase professional awareness of the SIC process, a brief history and introduction to the current elements of SIC, the obstacles to patient autonomy and SIC, benefits and drawbacks of SIC, planning of an optimal SIC process, and its application to cases of an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re all presented. Optimal informed consent process can provide patients with a good comprehension of their disease and treatment, augmented autonomy, a strong therapeutic alliance with their doctors, and psychological defenses for coping with stressful surgical circumstances.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ccurrence of needle stick and sharp injuries(NSI) among students, level of faculty stress, and necessity of informed consent when students practice injection skills in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e (FNP).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nd 74 faculty members who teach FNP responded it. Questionnaires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s of NSI, stress level, and informed consent.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 and paired t-test. Results: Of 74 faculty members, 51.4% experienced NSI 3~4 times or more during their FNP classes. Major procedures causing NSI during FNP were 'breaking the neck of ampules', 'disposing of used items', and 'inserting needles'. The stress level of faculty was higher and more than doubled when training with human beings compared to manikins. Most faculties (86.5%) agreed to the necessity of informed consent so that the safety of faculty and students could be protected and to provide enough information even though only 10.8% of faculty in this study got informed consent. Conclusion: Because there is high risk in every procedure of NSI, faculty has a high level of stress during injection practice in F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 NSI precaution program for junior nursing students and discuss informed consent.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전자동의서 작성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이며, 연구 참여자는 간호사 30명과 환자 27명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자동의서 사용 경험과 관련된 주요 주제는 '전자 동의서 사용에 대한 유용성', '전자동의서 태블릿 PC 사용과 관련된 불편함', '전자동의서 기능향상에 대한 바람'이었다. 참여자들은 전자동의서는 간편하고 편리하며, 자원과 공간이 절약되고, 향상된 전자시스템의 기능이 있어 만족하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이 생기거가 충전 펜과 고정형 모니터를 사용할 때 또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추후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친필과 유사한 필체, 화면 확대 조정 및 시청각 보조 기능이 지원되기를 원했다. 전자동의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We examined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seniors of consent to oriental clinical research.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thical aspects before obtaining informed consent. Oriental investigators interviewed 251 seniors who participated in Sasang clinical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about the capacity of consent and the subjective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Two hundred fifteen out of 25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ne hundred thirty four(62.3%) seniors had the capacity of consent to research and 81(37.7%) seniors did not pass. The subjective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in having the capacity group is $78.02{\pm}12.92$ and not having group is $72.17{\pm}9.17$. The investigation of senior capacity of consent was aimed at protecting seniors' interests and completing investigators' ethic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found that only 62.3% of senior participants had the capacity of consent. This investigation will be expected to raise the importance of seniors' capacity of consent. Also we expect methods and procedures for capacity assessment of informed consent to be followed for increasing quality of clinical research.
Kim, Choong Hyeon;Cheon, Ji Seon;Choi, Woo Young;Son, Kyung Min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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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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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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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ackground: The number of surgical risks recalled by a patient after surgery can be used as a parameter for assessing how well the patient has understood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No study has investigated the usefulness of a self-developed mobile application in the traditional informed consent process in patients with a nasal bone fractu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delivery of information, such as surgical risks, through a mobile application is more effective than delivery of information through only verbal means and a paper. Methods: This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included 60 patients with a nasal bone fracture. The experimental group (n=30) received preoperative explanation with the traditional informed consent process in addition to a mobile application, while the control group (n=30) received preoperative explanation with only the traditional informed consent process. Four weeks after surgery, the number of recalled surgical risks was compared for analysis. The following six surgical risks were explained: pain, bleeding, nasal deformity, numbness, nasal obstruction, and nasal cartilage necrosis. Results: The mean number of recalled surgical risks among all patients was $1.58{\pm}0.56$. The most frequently recalled surgical risk was nasal deformity in both groups. The mean number of recalled surgical risks was $1.72{\pm}0.5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49{\pm}0.57$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mobile application use and the mean number of recalled surgical risks (p=0.047). Age, sex, and the level of education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mean number of recalled surgical risk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a mobile applic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efficient delivery of information during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With further improvement, it could be used in other plastic surgeries and other surgeries, and such an application can potentially be used for explaining risks as well as delivering other types of information.
목 적 : 소아에서 예방접종시 예방접종 예진표(동의서) 사용에 관한 보호자들의 반응과 예진표 사용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2년 7월 1개월 동안 예방접종을 위해 삼성제일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아 2,820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12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예진표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 설문응답자는 어머니가 90명(80.4%)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30-39세가 71명(63.4%)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분포는 대졸이 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5명(31.3%)이었다. 자녀의 예방접종을 주로 하는 곳은 종합병원 87명(77.7%), 대학병원 13명(11.6%), 보건소 5명(4.5%), 개인의원 2명(1.8%)순이었다. 응답자 중 예진표를 처음 작성해본 사람은 42명(37.5%), 2회와 3회 이상 작성해본 사람은 각각 28명(25%)과 40명(35.7%)이었다. 예진표를 받은 후의 반응에 대해서는 73명(65.2%)이 매번 잘 읽어본다고 답했고, 형식적으로 읽어본다고 답한 경우도 16명(14.3%) 있었다. 예진표 작성에 대해서는 좋다고 대답한 경우가 62명(55.4%), 귀찮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40명(35.7%)으로 91.1%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외 그저 그렇다가 7명(6.3%), 불편하고 귀찮아서 안 했으면 한다가 3명(2.7%)이었다. 예진표 작성을 하기 싫은 이유로는 아이를 안고 예진표를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한 경우가 55명 중 33명(60%)이었고, 그밖에 답해야 할 문항이 많아 읽기 귀찮다고 답한 경우가 13명(23.6%)이었다. 예진표를 읽고 이상반응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경우는 80명(7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10명(8.9%), 읽어도 내용을 모르거나 의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21명(18.8%)이었다.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질문 결과, 이전에 이상반응에 대해 66명(58.9%)은 막연히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43명(38.4%)은 잘 몰랐다고 하였으며, 이상반응에 대한 보호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지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105명(93.8%)이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에, 가벼운 증상이라도 병원에 연락하거나 찾아온다고 대답한 경우가 77명(68.8%), 집에서 경과를 관찰한다는 대답도 32명(28.6%)이었다. 결 론 :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진표 사용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예방접종시 예진표의 사용이 저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방접종 예진표에 대한 보호자 호응도는 좋은 편이었으나, 적절한 교육과 설명으로 그 취지를 좀 더 잘 이해시키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진표를 개발하여 이의 사용을 앞으로 적극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만성신장질환자 85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56점, 주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13.603,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4.833, p<.001), 건강문해력(F=27.709, p<.00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5.542, p<.002), 추가정보(F=-3.095, p<.003), 질문(F=-3.399,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5.712, p<.001), 건강문해력(F=5.941, p<.00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시험 이해도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동의과정에서 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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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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