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house subcontrac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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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을 위한 제언 (A View on In-house Subcontract Workers in Hyundai Motor Company)

  • 박태주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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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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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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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과 노사관계 (In-House Subcontracting and Industrial Relations in Japanes Steel Industry)

  • 오학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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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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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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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후발 산업화와 금속부문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과 전개 - 철강업종의 포항제철 사례를 중심으로 - (Late development,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in-house subcontract in large factory in metal industry - in case of Pohang steel company in the steel industry -)

  • 손정순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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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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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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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철강업종의 대표 사업장을 사례로 사내하청 노동이 어떻게 도입,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금속부문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규모 자본이 일시에 동원되는 산업화 전략이었기에 그에 따른 대규모 임노동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차원의 노동력 통제 기제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철강업종의 경우, 이러한 필요를 일본 경제의 배후지 편입을 통한 자본 동원과 인사, 노무관리 체제의 도입 모방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규 생산 기능직에 대한 위계적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사내하청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사라지고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후발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전개가 함의하는 바는 첫 번째는 고용체제 형성에 있어서 후발자 효과, 두 번째는 한국고용체제의 비공식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철강업종내 비정규 노동으로서의 사내하청 노동이 산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며 대공장 부문내 작업장내 노무관리 기제로 구조화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의 정책적 방향 또한 협의의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 광의의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유해작업 사내도급 금지와 관련된 논란 및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Recent Debate on Proposals of Amendment of the Article of Prohibition of Inhouse-Contract for Harmful Work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박두용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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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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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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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bate on the Article 28(Prohibition of Inhouse-Contract for Harmful Work)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Methods: Literatures and recent debate for prohibition and permission of inhouse-contract for harmful work were reviewed. Proposals of revision for the Article 28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were also reviewed. Results: It was not found reasonable to revise the Article 28 based on increased fatal accidents or diseases in the electroplating work and heavy metals handling works that are currently lis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law as the harmful works. Regulation types of prohibition or authorization for any harmful work shall have inherently poor coverage since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tremely limited. Contractor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chemical facilities may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if the harmful works are defined as chemical handling works. If harmful works are prohibited, the contractor workers may loose their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alancing job security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afety. Conclusions: Various limitations were found in the Article 28 and the proposals to revise it. Currently in-house subcontracting is widely spread in the workplace. Therefore, it may be inappropriate to set one or two Article such as the Article 28 and 29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from injury and illness. It is believed that it needs fundamental redirection and new approach with new paradigm to impos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uty to prime contr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