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대표적으로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추천받은 A기관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의 경험,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인권규정 제정 등의 조직의 정비와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구축이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종사자들은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 직원 및 기관 조직문화에 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딜레마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책적, 이념적, 개념적 논쟁에 집중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국내 최초의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크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권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추상적인 어려움을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명확화하고 개념화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술문 리스트를 수집하고, 인덱스카드(index card)를 분류토록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군집명이 도출되었고, 종사자들은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종사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 행위나 거주인의 주관적인 인권상황인식에 근거한 거주인과 종사자와의 갈등이 종사자의 인권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요구하는 인권관리 실무와 현장실무 간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 외부 인권조사나 점검에 대한 경직성이나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인권조사와 점검진행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수행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2개 대학병원과 C특별자치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1명이었다. 자료는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t=-3.96, p<.001), 장애인환자 접촉유무(t=3.23, p=.001),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t=2.13, p=.03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t=2.90, p=.004), 장애인건강권법 인지 여부(t=2.44, p=.016)이었으며, 30%의 설명력을 보였다(F=9.36, p<.001).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권감수성, 장애인건강권법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The need for oral health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very high, and current oral health care system does not fully reflect these demands. Efforts to promote or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for the disabled to have oral health rights, access to oral health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mproved and barriers to access should be resolved. In this study, we propose oral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to guarantee oral health right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before applying the proposed oral medical delivery system, the external effects of the system application were predicted and the expert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olution.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expert verification, there were disagreements about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 recipient,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 content and scop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 and the revenue source. Subsequent Delphi surveys require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discussions that require consensus. It is expected that a reasonable consensus of expert opinions will be derived.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은 개인적으로는 인권,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신장시키고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 감소,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통계자료 검토 결과 장애인의 비중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활동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찾아내어 정책적 대안을 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일 때, 연령이 많을 때,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감소시키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와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여부로 보는 빈곤정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요인은 물론, 인적자본 특성 및 직업훈련서비스 특성요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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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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