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uman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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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 정용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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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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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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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courts are overcrowded with legal suits, making it difficult for judges to handle those legal suits in time and causing delays in responding to citizens' complaints. Third, litig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disputant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even if winning is achieved in the short run, it may not be all that was hoped for in the long run. Four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DP, and Asia Development Bank urge to provide an increased access to women, residents, and the poor in local communities.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a center offering intake services, along with an array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one roof. At the second stage, the screening unit at the center would diagnose citizen disputes, then refer the disputants to the appropriate door for handling the case. At the third stage, the multi-door courthouse provides diverse kinds of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mediation-arbitration (med-arb), litigation,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comprised of five layers: intake process, diagnosis and door-selection process, neutral-selection process,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proc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individual department corresponding to each proces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The intake department takes care of the intake process. The screening department plays the role of screening disputes, diagnosing the nature of disputes, and determining a suitable door to handle disput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s exper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base of mediators, arbitrators, and judges. The administration bureau manages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partment builds long-term planning to procure neutrals and experts dealing with various kinds of dispute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among courts, law schools, and associations of schola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pply of manpower in ADR neutrals, as well as judge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provides six case studies of multi-door courthouses across continents in order to grasp the worldwide picture and wide spread phenomena of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and Brazil,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Myanmar), Australia, and Nigeria were chosen. It was found that three kinds of patterns are discernible during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Firs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land and environment court in Australia, and Lagos multi-door courthouse in Nigeria may maintain the prototype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Second, the judicial syst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show heterogenous patterns in terms of the adapta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o their own environments. Some court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Argentina and Brazil resemble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while other countries show their distinctive pattern of judicial system and ADR systems. Third, it was found that legal pluralism is prevalent in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example,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have developed various kinds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sulh (mediation), tahkim (arbitration), and med-arb for many centuries, since they have been situated at the state of tribe or clan instead of nation. Accordingly, they have no unified code within the territory. In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yanmar and Malaysia, they have preserved a strong tradition of customary laws such as Dhammthat in Burma, and Shriah and the Islamic law in Malaysia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y incorporated a common law system into a secular judicial system in Myanmar and Malays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a couple of factors to strengthen or weak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he first factor to strength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maintenance of flexibility and core valu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also find tha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build and maintain the multi-door courthouse model,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funds within the judicial system.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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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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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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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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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허위거래 예측 모형: 농산물 도매시장 사례 (Detection of Phantom Transaction using Data Mining: The Case of Agricultural Product Wholesale Market)

  • 이선아;장남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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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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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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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기술의 빠른 진화, 빅데이터의 등장, 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농산물 유통영역인데,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전자경매의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도 연간 수천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급속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참가자들 사이의 결탁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정거래는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감지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환경의 공정거래 질서는 침해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곤 한다. 따라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통비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정탐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실물 없이 거래한 것처럼 조작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인 허위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농산물 도매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 등의 선행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분포도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후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허위거래와 정상거래를 분류하는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부정탐지 모형을 허위거래뿐만 아니라 낙찰부정, 경매조작 등과 같이 다양화되는 부정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보다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소실과 진화적 뇌신경 부조화 반응 가설 (Disappearance of Hysteria(Conversion Disorder) and the Evolutionary Brain Discord Reaction Theory)

  • 송지영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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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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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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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목적 19세기말부터 근래까지 정신과 및 응급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히스테리아(전환장애)환자를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과 외래 및 입원환자의 수가 지난 12년 동안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병록지를 조사하고 증상의 변화, 증상지속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지난 2년간 응급실에서 정신과진료에서 본 전환장애 환자수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과거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소실 및 증상 변화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결 과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환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그 증상도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 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신경질환 진단법의 발달, 진단명과 증상기재 용어의 변화, 감정자극에 따른 뇌기능의 변환,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 등이 이 병의 감소 내지는 증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결 론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소실 및 증상의 변화가 불과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진화적으로 변화하는 뇌와 환경 사이의 부조화에 따른 충격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통하여 이유의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그리고 비록 과거의 히스테리아(전환장애) 환자수는 줄었으나 그 모습이 변화된 환자수는 결코 적지 않다. 정신과의사는 이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차 진료의사와 신경과의사와 협동해야 하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진단명이나 증상 기재 용어는 그 기본 내용이나 개념이 일부 변화했을 뿐, 뇌기능의 장애와 연관된 원인 불명의 신체증상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자는 과거의 용어인 히스테리아(전환장애)를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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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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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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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