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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AHP를 활용한 다중이용업 신종업종의 화재위험평가지표 분석 (Analysis of Fire Risk Assessment Indicators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using Delphi/AHP)

  • 김명철;김학중;박경환;윤해권;이승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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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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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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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7월 17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어 지정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Delphi 기법으로 다중이용업 신종업종의 화재위험평가 측정영역 및 측정지표를 계층화하고 적합도(3.00 이상) 분석결과, 적합도 평균값이 4.25로서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AHP 분석결과, 화재위험평가 측정영역의 일관성 비율은 4.0%로서 CR ≤ 0.1(10%) 보다 낮게 분석되었고 하위 측정지표의 일관성 비율도 0.1%~3.6%로서 모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합 측정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영업장 내부통로의 형태 및 출구의 피난능력(0.316), 점화원관리(0.141), 고유위험(0.106), 화재감지시스템의 적절성 및 적응성(0.097), 가연물관리(0.084), 피난안내 및 피난설비(0.075), 내화구조 및 마감재료(0.060), 구획 및 비상구(0.049), 연소확대위험(0.046),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적응성(0.026)의 순으로 도출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화재위험평가지표 개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 될 것이다.

일 도시 지역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 분석 (A Study on the Job Recognition and Educational Needs of Care Work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Working Place in the Urban Area)

  • 박현주;변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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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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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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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B 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7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에 대한 직무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요구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태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 근무지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직무교육이 요구되며,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of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 조경희;정진엽;이경민;성기혁;조병채;박문석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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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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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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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을 조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주거, 재활, 접근성 3개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주거 환경, 재활 접근성이라는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총 51문항을 작성하였고 그중 24문항은 리커트 척도, 27문항은 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성마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 100명 중 재가보호 중인 환자는 93명, 시설보호 중인 환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65%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2층 이상의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40%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단계에 따라 GMFCS I, II, III은 보행가능군, IV, V는 보행불가군으로 나누어 군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두 군 모두 혼자서 재활센터 방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시설보호 중인 경우 보행가능군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기, 보행불가군은 혼자서 화장실 이용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을 받는 뇌성마비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재활을 받는 경우, 평균 주 3.6회, 회당 39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주거약자법은 접근로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 출입구 접근로의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환자는 18%로, 이들은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들이 고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에 관한 법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주거약자법 그리고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설문을 통해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와 재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