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harvesting season

검색결과 192건 처리시간 0.021초

벼 재배 시 활성 바이오차 팰렛 비료 시용에 따른 논 표면수와 토양의 주요 양분 함량 및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Major Nutrients in Surface Water, Soil and Growth Responses to Application of Supplemental Activated Biochar Pellet Fertilizers in Rice (Oryza sativa L.) Cultivation)

  • 이상범;박도균;정창윤;남주희;김민정;남홍식;심창기;홍승길;신중두
    • 유기물자원화
    • /
    • 제30권2호
    • /
    • pp.17-28
    • /
    • 2022
  • 본 실험은 벼 재배 기간 동안 활성바이오차팰렛 비료(ABPFs) 시용에 따른 벼 생육 반응, 논 표면수 및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시험구 처리는 대조구, 활성왕겨바이오차 팰렛 비료(ARHBP-40%), 활성 야자수 바이오차 팰렛 비료(APBP-40%)로 구성되어 있다. ARHBP-40% 처리구에서 논 표면수의 NH4+-N 및 PO4--P의 농도가 가장 낮게 관측되었으며, 대조구에서 토양 중의 NH4+-N농도가 이양 후 30일 까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바이오차 혼합처리구에서 NH4+-N 농도는 이양 후 1일에 9.18 mg L-1로서 가장 낮았으며, 이양 후 56일에 ABPFs 처리구에서 NH4+-N 농도가 1 mg L-1 이하로 관측되었다. 이앙 후 30일 까지 ARHBP-40% 처리구에서 PO4--P농도는 0.06 mg L-1에서 0.08 mg L-1 범주로 처리구 사이로 가장 낮았다. 대조구에 있어 논 토양 중의 NH4+-N 농도는 이양 후 14일에 177.7 mg kg-1 에서 49.4 mg kg-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NO3--N 농도는 13.2 mg kg-1로 가장 높았다. 토양 중의 P2O5 농도는 처리에 관계없이 이양 후부터 수확기 까지 증가하는 경향 이었다. APBP-40% 처리구에서 K2O 농도는 이앙 후 84일에 252.8 mg kg-1로 가장 높았다. 대조구에서 초장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으며, 수량은 대조구와 ARHBP-40% 처리구 사이에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 생태계에서 ARHBP-40% 처리를 함에 따라 질소와 인산 시용량을 줄일 수 있다.

임업기술(林業技術) 및 직업훈련(職業訓練)에 고려(考慮)되어야 할 사항(事項) (Considerable Aspects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in Forestry)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51권1호
    • /
    • pp.56-65
    • /
    • 1981
  •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의 추진(推進)과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기 위하여 일선(一線)의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산림경영학자수준(山林経営学者水準))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技術訓練)과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이 가능한(可能限) 조속(早速)히 착수(着手)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려(考慮)되어야할 사항(事項)들을 간추려 보았다. 1. 일정(一定)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을 직접(直接) 경영(経営) 담당(擔当)하고 있는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들이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을 추진(推進)해 가는데 필요(必要)한 기술(技術)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학적(生態學的)이고 경제적(経剤的)인 개념을 바탕으로한 신기술훈련(新技術訓練)이 보급되어야 된다. 2.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와 노동능률(労動能率)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 수준(水準)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体系的)인 기술훈련기법(技術訓練技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것이며, 사업노동자(事業労動者)에 대해서는 집약훈련(集約訓練)을, 겸업(兼業) 및 산주작업(山主作業)을 위해서는 작업장(作業場)을 순회하면서 훈련(訓練)을 시키고 일고용자(日雇用者)나 부락민(部落民) 작업시(作業時)는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가 훈련(訓練)을 시키는 제도(制度)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훈련(技術訓練)을 시키는 시초단계(始初段階)에서는 이들의 현실태(現実態)를 조사분석후(調査分析後) 이에 맞는 충실한 훈련내용(訓練內容)이 되도록 관계 교관(敎官)과 전문가(專門家)의 협조(協助)된 노력(努力)이 요구되면 이들의 훈련(訓練)은 현실경영림(現実経営林)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경영림(経営林)의 장(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制度)의 발전(発展)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4. 시초단계(始初段階)의 교관(敎官)들은 실습림(実習林)의 관계관(関係官)들도 포함시켜 외부(外部) 또는 내부(內部)에 있는 전문가(專門家)들의 도움으로 비교적(比較的) 장기간(長期間) 집약적(集約的) 훈련(訓練)을 시켜야 될 것이다. 5. 훈련대상자별(訓練対象者別)로 갖추어야할 지식(知識)과 기술분야(技術分野)를 제시(提示)하였다. 이 내용(內容)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분야(技術分野)를 뜻한 것이다. 6. 훈련(訓練)과 실제 산림경영(山林経営)에 필요(必要)한 임업기술(林業技術)을 우리의 현실(現実)과 경영목적(経営目的)에 맞도록, 체계화(体系化) 내지 근대화(近代化) 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에 흩어져 있는 학자(学者) 기술자(技術者)들의 총화된 협력(協力)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및 경험(経験)을 취합하여 우리의 기술(技術)로 체계화(体系化)시키고 발전(発展)시키는 제도적(制度的) 대책(対策)이 또한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들이 총화된 노력(努力)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인 어떠한 조직(組織)을 관계기관(関係機関)에서 육성지원(育成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전문노동자(專門労動者)에 대해서는 작업기술(作業技術)과 작업계획(作業計㓰)의 발전(発展)을 통해 통년작업량(通年作業量)이 배정(配定)되어야 하며 아직 벌출작업량(伐出作業量)이 적고 악천후(惡天候)가 상재(常在)하고 있는 상황하(状況下)에서 실내작업조직(室內作業組織)과 부업지원대책(副業支援対策)이 그들의 건전(健全)한 생활(生活)을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임업(林業)의 노무관리제도(勞務管理制度)가 관계기관(関係機関)에 도입(導入)되어 노동문제(労動問題)를 효과적(効果的)으로 발전(発展)시키고 금후(今後) 임업고용효과(林業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는데 기여 되어야 할 것이다. 9. 임업용(林業用) 기기(機器) 및 장비(裝備)의 개량(改良)과 공급대책(供給対策)이 세워져 훈련(訓練)된 자(者)들이 현지(現地)에서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훈련(訓練)의 성과(成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성과(成果)를 얻지 못하게 될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