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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재배의 주요환경요인에 관한 해석적 조사연구 (Agronomical studies on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of rice culture in Korea)

  • 김영섭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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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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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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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 우리 나라에 있어서 수도작의 안전다수를 위한 재배법, 특히 시료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도 독자의 영양생리적 반응, 형태형성 내지 수량구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 나라의 수도 재배환경조건(온도ㆍ일조ㆍ강수 및 토양조건)을 대국적 견지에서 인접국인 일본과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고, 그 특징으로 본 시료에 관한 개선조건을 위해 비료의 3요소와 규산 및 그 밖에 수종의 미량요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우리 나라의 최근 14개년간의 10a당 현미평균수량은 204kg인데 이에 비하여 일본은 77%, 대만은 13% 높으며, 년간평균증가량은 우리나라가 4.2kg이고, 이에 비해 일본은 81%, 대만은 62% 더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수량의 년간변이계수는 우리 나라가 7.7%이며 일본은 6.7%, 대만이 2.5%로서 우리 나라는 년간변이가 매우 커서 생산의 안전도가 가장 낮다. 2. 풍흉고조시험성적으로 본 우리 나라 수도와 일본의 수도를 형태형성면에서 비교하여 본즉 다음과 같았다. (1) 3.3$m^2$ 당 수수는 우리 나라의 891개에 비하여 일본은 13%나 더 많고, (2) 최고분얼기의 경수는 3.3$m^2$당 우리 나라는 1150개인데 비하여 일본은 19% 더 많았으며, (3) 유효경비율은 우리 나라가 77.5%, 일본이 74.7%로서 우리 나라가 다소 높았다. 그러나 총경수가 적은데 q하여는 유효경율이 너무 낮다. (4) 신고비는 우리 나라가 85.4%이고, 일본은 96.3%로서 우리 나라의 수도가 13% 낮았다. 3. 도작기간중의 평균기온은 수원ㆍ광주ㆍ대구는 거의 동일하며, 일본의 중국지방(부산)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즉 우리 나라 도작기간중의 기온은 일본의 서남난지에 유사한 것이었다. 4. 우리 나라의 수도이앙기는 이앙한계최저온도 13$^{\circ}C$로 보면 현행(6월 10일 경)보다 30~40일 앞당길 수 있다. 5.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영양생장기의 기온이 이 시기의 주대사작용인 단백대사의 적온인 20~23$^{\circ}C$ 보다 높았다. 그러나 생식생장기의 기온은 이 시기의 주대사인 당대사의 적온인 $25^{\circ}C$이상보다 높지 않다. 그러므로 온도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 수도의 작기는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고찰된다. 6.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 본 기온 및 일조조건은 수도의 분얼전기에 대해서는 호조건하에 놓여 있으나, 분얼후기인 7월 중ㆍ하순 경의 일조부족과 고온다습조건은 병해, 특히 도열병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 7. 우리 나라의 현행수도작기로 본 전국각지의 수도의 출수기는 모두 일조시간이 적은 부적당한 시기에 처해 있다. 8. 출수후 40일간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 88$0^{\circ}C$의 출현기일은 수원에서 8월 23일이었고, 년간편차를 고려한 안전출수기일은 8월 19일로서 적산온도면에서는 관행 출수기일은 약간 늦다고 보았다. 9. 등열기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는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최종한계시기에 놓여 있으며, 평균기온의 년간편차와 우리 나라의 최저기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출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았다. 10. 생육단계별의 수도체내의 질소함량은 영양생장기의 질소함량이 과다하였으며, 출수 이후에 영양조락을 여하히 방지하느냐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11. 수리불안전답 및 천수답이 차지하는 전답면적의 비율은 차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전체 10a당 수량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리불안전답과의 상관계수 (4)는 +0.525였으며, 천수답과는 r=+0.832, 그리고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합계한 것과의 상관계수 (r)는 +0.841로서 후2자와는 고도의 정(+) 상관을 보여 천수답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작을수록 단위수량을 증가하였다. 12. 비료삼요소시험(주산력시험)성적을 보면 무비료구의 10a당 현미수량은 우리 나라가 231kg인데, 일본의 그것은 360kg으로서 우리 나라보다 약 56%나 높았다. 즉 우리 나라의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또 무질소구의 10a당 현미수량은 우리 나라가 236 kg인데 일본의 그것은 383 kg 으로서 우리 나라보다 62%나 높았다. 즉 우리 나라의 지력을 좌우하는 것은역시 질소라고 할 수 있다. 13. 우리 나라와 일본의 답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비교해본즉 다음과 같았다. (1) 우리 나라 답토양은 유기물ㆍ전질소 및 치환성석회와 마그네슘의 함량이 일본의 그것보다 낮아 반정도에 불과하였고, (2) N/2 염산 가용규산함량은 평균치로 보아 우리나라 답토양이 적었고, 규산의 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3) 염기치환용량이 일본의 반 정도이었다. 14.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고위수량답과 저위수량답 토양의 성질을 비교하여 본즉 염기치환용량ㆍ치환성석회와 마그네슘ㆍ가리ㆍ인산ㆍ망간ㆍ규산 및 철 등의 성분이 저위수량답 토양에서 적었다. 15. 작통의 깊이는 항상 고위수량답에서 깊으며, 우리 나라 답토양의 작토는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얕다. 16. 전기한 바의 제조건을 종합 검토하고 비료삼요소이외에 규산과 미량요소로서 망간 및 철에 대하여 수도생리 및 형태형성 내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사료되는 비료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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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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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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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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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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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韓國産) 감귤류(柑橘類)의 화학성분(化學成分)에 관(關)한 연구(硏究)(I) -주요(主要) 감귤품종별(柑橘品種別) 화학성분함량(化學成分含量)에 관(關)하여- (Studies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citrus fruits in Korea(I) -The chemical composition of main varieties-)

  • 양차범;박훈;김재욱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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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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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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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
  • 제주도산(濟州道産) 감귤(柑橘) 10개(個) 품종(品種)에 대하여 일반성분(一般成分) 및 무기성분(無機成分)을 분석(分析)하고 과즙중(果汁中)의 산(酸)과 당(糖)의 함량(含量) 및 완충능(緩衝能)을 조사(調査)하였으며 외국산(外國産) 감귤(柑橘) 2개품종(個品種)과 분재(盆栽)한 감귤(柑橘) 2개품종(個品種) 및 기타(其他) 과실(果實) 수종(數種)을 동시(同時)에 분석(分析) 비교(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과육율(果肉率)(-과육중(果肉重)/과실중(果實重)${\times}100$)은 만생온주(晩生溫州)의 72.8%로 가장 높으나 타과실(他果實)보다는 낮으며 가장 적은것은 댕우지로 48.5%이며 동일(同一)한 품종(品種)사이에서는 미국산(美國産)보다 제주산(濟州産)이 약(約) 8% 낮고 분재(盆栽)한 것은 제주산(濟州産)에 비(比)하여 약간 떨어졌으며 이는 기온(氣溫)의 차(差)로 과피중(果皮重)이 닯아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조단배질(粗蛋白質)의 함량(含量)은 1내외(內外)로 품종간(品種間) 큰 차(差)가 없으나 타과실(他果實)보다 높은 조지방(粗脂肪)은 세품종(品種)에서 0.1 이하(以下)이고 기타는 0.1 이상(以上)이며 조섬유(粗纖維)의 함량(含量)은 0.3에서 0.8사이에 분포(分布)하고 동일(同一)한 품종간(品種間)에는 조단백질(粗蛋白質)이 많은것이 조섬유(粗纖維)의 함량(含量)이 높은 경향(傾向)을 보였다. 조회분(粗灰分)의 함량(含量)은 0.4%에서 0.7% 사이이며 전탄수화물(全炭水化物)은 비교적(比較的) 적었으나 전당(全糖)이 많은것에서 높았다. 3. 전산(全酸)의 함량(含量)은 신선과실(新鮮果實) 100g당(當) 병귤이 최저(最低)로 19.5m.e이며 이는 타과실중(他果實中) 최고치(最高値)인 국광(國光)의 18.4m.e 보다 높다. 최고치(最高値)는 댕우지의 44.2m.e였다. 전산량(全酸量)과 적정산량간(滴定酸量間)에 일정(一定)한 관계(關係)는 없었으며 결합산비(結合酸比)(전산(全酸)/결합산(結合酸))가 전산(全酸)이 40m.e이상(以上)인 두 품종(品種)에서 10보다 크고 3m.e이하(以下)인 다른 품종(品種)들은 5이하(以下)였다. 과피산비(果皮酸比)(과육산(果肉酸)/과피산(果皮酸))에 있어서도 전자(前者)가 9이고 후자(後者)는 $3{\sim}5$였다. 미국산(美國産)에 비(比)하여 전산(全酸) 및 적정산(滴定酸)이 많았다. 결합산(結合酸)과 적정산(滴定酸)의 함량비(含量比)는 과육(果肉)과 과피(果皮)에서 서로 반대(反對)의 결과(結果)였다. 4. 전당(全糖)의 함량(含量)은 네이블에서 12.82%로 최고치(最高値)를 보이며 하귤(夏橘)의 4.9%가 최저(最低)였다. 전당(全糖)은 타과실(他果實)과 큰 차(差)가 없으나 환원당(還元糖)의 함량(含量)은 네이블을 제외(除外)하면 감귤류(柑橘類)가 타과실(他果實)의 약반(約半)이었다. 감미비(甘味比)(전당(全糖)/적정산(滴定酸))는 네이블이 13.30으로 가장 크고 산(酸)이 많았던 댕우지와 하귤(夏橘)에서 2로 가장 낮았다. 5. 과즙(果汁)의 pH는 산(酸)이 많았던 댕우지와 하귤(夏橘)이 3 이하(以下)이고 기타(其他)는 3 이상(以上)이며 최고치(最高値)인 네이블의 3.8은 타과실중(他果實中) 제일 낮은 국광(國光)의 3.89 보다 높다. 미국산(美國酸)의 pH는 4.09로 가장 높았고 pH 7 이상(以上)에서 완충력(緩衝力)이 가장 컸고 온주(溫州), 그다음이 네이블로 품질(品質)이 좋은것에서 큰 경향이었다. 6. 중화곡선(中和曲線)에 의(依)하여 하귤형(夏橘型)과 온주형(溫州型)으로 감귤(柑橘)으로 나눌 수 있고 타과실(他果實)들은 기타형(其他型)으로 나눌 수있으며 전산량(全酸量), 감미비(甘味比), 결합산비(結合酸比) 과피산비(果皮酸比) 및 pH 등(等)도 이에 따라 분류(分類)되었다. 7. 과실각부(果實各部)의 무기성분(無機成分) 함량(含量)은 종실(種實)에서 가장 많고 과육(果肉) 과피(果皮)의 순(順)이며 과육(果肉)에서는 $K_2O>N>R_2O_5{\gtrless}CaO{\gtrless}MgO>SO_4$ 과피(果皮)에서는 $K_2O>N>CaO\;P_2O_5{\gtrless}MgO$ 종실(種實)에서는 $N>K_2O>P_2O_5>CaO>MgO$의 순(順)이었다. 마루메루와 하귤(夏橘)에서 가리합량(加里含量)이 특(特)이 높았고 석회함량(石灰含量)이 다른 과실(果實)보다 약배(約倍)높았으며 과피(果皮)에서 과육(果肉)보다 높았다. 외국산(外國産)에 비(比)하여 우리나라산(産)은 가리함량(加里含量)이 적고 석회(石灰)와 고토(苦土)의 함량(含量)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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