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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숨 톨고이 출토 지류 유물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Scientific Analysis and Conservation Treatment on the Buddhist Scriptures of Paper Relics Excavated from Sum Tolgoi, Mongolia)

  • 배수빈;양민정;권윤미;유지현;정희원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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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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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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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숨 톨고이(Sum tolgoi)' 건축 유적지에서 출토된 지류 경전을 대상으로 재질의 성분 및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경전은 흙먼지와 이물질이 많고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뭉쳐 있는 상태로 훼손, 결실, 변색 등이 확인되었다. 티베트어로 쓰인 경전은 UV-Vis 분석 결과 쪽과 먹을 종이 바탕에 사용한 것으로, 고대 몽골어 경전은 흑색의 필사 재료가 먹으로 추정되었다. SEM-EDS와 Micro-XRF 분석 결과를 통해 연단(Pb3O4)과 진사(HgS) 혼합 또는 진사(HgS)로 적색 외곽선을 긋고 은니로 경전의 내용을 적었음이 확인되었다. 글씨의 은니는 칼슘과 함께 염화은(AgCl)이 확인되었으며, 황색선에서는 칼슘(Ca)과 석황(As2S3)이 확인되었다. 고대 몽골어 경전의 종이는 초본류 섬유와 인피섬유가 혼합된 특징을, 티베트어 경전은 인피섬유의 특징을 나타냈다.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 경전의 바탕으로 사용된 종이가 15-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전의 보존처리는 출토된 종이의 형태 변형과 취약함으로 인한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강지(Pre-coated paper) 제작 및 보강 방법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처리 후 경전의 보관 및 앞·뒤로 기록된 경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운팅하고 중성지로 상자를 제작하였다. 이번 보존처리는 보존처리 가역성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보존처리 재료와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이다.

지역 병원에서 동상 환자에 대한 역학에 관한 연구 및 최근 치료 (Epidemiologic Study of Frostbites and Its Current Managements in Community Hospital)

  • 김동철;민병덕;김지훈;정창은;이종건;유성훈
    • 대한화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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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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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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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Frostbite is a hazard to people exposed to cold environments. With the progression of modern industrial development and change of leisure behavior encountering cold environments, frequent accidental exposure to frostbite injury during work and human behavior is increasing, and the predisposing factors of frostbite were greatly changed than b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epidemiological analysis, and to review the treatment outcomes of frostbite. Methods: From March 2010 to February 2021, this study has included 27 patients with second- to third-degree frostbite injuries in Advanced Burn Reconstruction Center, Bundang Jesaeng Hosptial. A retrospective study was made about the distribution of age, gender, predisposing factors, prevalent area, type of managements, and the length of treatment period. Results: In our institution, acute management of frostbite patients has included rewarming, anticoagulation therapy (acetylsalicylic acid), and agents to improve vascular perfusion (lipo-prostaglandin E1 [Eglandin®]). The 25 frostbite patients with second-degree frostbite (92.6%) were successfully managed by the conservative treatment alone with a mean of 20.3 days healing time. Two patients with third-degree frostbite (7.4%) also showed good outcomes after surgical reconstruction with a mean of 59 days healing time. In our clinical experiences of third-degree frostbite, definitive surgical reconstruction should be recommended to wait for more than 4~6 weeks for identification of clear demarcation of necrotic tissue caused by frostbite. In this study, 43 frostbite injuries site in 27 frostbite patients occurred. Among them, 15 patients (55.6%) had multiple-site frostbite injury. The most common predisposing cause of frostbite was refrigerant gas accidents (44.4%), followed by outdoor activity in cold environments (40.8%), misapplying ice pack for treatment purposes (7.4%), barefoot walking on the cold ground (3.7%), and loss of consciousness in cold grounds (3.7%). The most prevalent sites of frostbite injuries revealed as the hand (58.1%), followed by the foot (32.6%), face (7.0%), and abdomen (2.3%). And in the winter season from the November to March, the incidence rate of frostbite injuries was high at 74.1%. Conclusion: This study included 27 frostbite patients with 43 frostbite sites since last decade in a single institution at the community hospital. The frostbite patients with second-degree frostbite (92.6%) were successfully healed by the conservative treatment alone with a mean of 20.3 days healing time. The most common predisposing cause of frostbite was refrigerant gas accidents (44.4%), followed by outdoor activity in cold environments, etc. The most prevalent site of frostbite injuries was the hand (58.1%). And the most prevalent seasonal incidence of frostbite was from November to March (74.1%).

볏짚거적덮기공의 사방효과(砂防効果)에 관(關)한 연구(硏究)(I) - 사면지피조성(斜面地被造成) 및 침식방지(浸蝕防止) 효과(効果) - (Studies on Soil Conservation Effects of the Straw-mat Mulchings (I) - Vegetation Establishment and Erosion Control Effects -)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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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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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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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우리나라에서 황폐산지(荒廢山地)를 복구녹화(復舊綠化)하기 위하여 시행(施行)되고 있는 산복공중(山腹工中)에서 가장 Weight를 많이 찾이 하고 있는 산복공작물(山腹工作物)은 입지공(立芝工)인데, 입지공(立芝工)은 상하계단(上下階段) 간사면라지(間斜面裸地)를 식피조성(植被造成)하지 못하는 시공자체(施工自體)의 취약점(脆弱點)을 가지고 있다. 입지공(立芝工)이 가진 이러한 단점(短點)을 보완해결(補完解決)하며, 나아가서 급경사(急傾斜)의 황폐침식(荒廢浸蝕)된 산복(山腹)에 속성식피조성(速成植被造成)을 기(期)할 수 있는 효과적(効果的)인 산복녹화공법(山腹綠化工法)을 개발(開發)하고저, 급경사(急傾斜)의 점토질(粘土質) 토양사면(土壤斜面) (사면장(斜面長) 1.6m)에 특별(特別)히 조립(組立)한 볏짚거적 (피복율(被覆率) 약(約) 70%)을 피복(被覆)하고 볏짚거적덮기공이 지표토양유실량(地表土壤流失量) 및 토양수분함유량(土壤水分含有量)과 식피조성(植被造成)에 미치는 효과(効果)를 측정(測定)(측정기간(測定期間) 5~9월(月))한바 그 결과(結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될 수 있다. 1. 볏짚거적덮이공이 지표토양유실방지(地表土壤流失防止)에 미치는 효과(効果): 일(一) 각처리별(各處理別) 지표토양유실량(地表土壤流失量)의 합계량(合計量) (표(表) 3참조)은 파종후무피복구(播種後無被覆區)$T_1$에서 4,651 g/$1.6m^2$, 파종후피복구(播種後被覆區)$T_2$에서 163 g/$1.6m^2$, 그리고 피복후파종구(被覆後播種區)$T_3$에서 2, 891 g/$1.6m^2$로 측정(測定)되어, $T_2$$T_1$의 약(約)28.5배(倍), $T_3$의 17.7배(倍), 또 $T_3$$T_1$의 약(約) 1.6배(倍)의 지표토양유실방지효과(地表土壤流失防止効果)가 인정(認定)되었다. (표(表) 2, 3 및 4참조) 2.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토양수분함유량(斜面土壤水分含有量)에 미치는 효과(効果): 일처리별(一處理別) 지표면평균토양수분함유량(地表面平均土壤水分含有量)은 $T_1$=21.60%, $T_2$=23.04%, $T_3$=22.21%, 또 지표하(地表下)에서의 그것은 $T_1$=23.81%, $T_2$=26.16% 및 $T_3$=24.81%로 측정(測定)되어,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토양수분함유량(斜面土壤水分含有量)에 미치는 효과(効果)에 있어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표(表) 7, 8 및 9 참조) 3.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식피조성(斜面植被造成)에 미치는 효과(効果): 일(一) 처리별(處理別) 평균발아본수(平均發芽本數)는 $T_1$=237본(本), $T_2$=246본(本) 및 $T_3$=262본(本)으로 조사(調査)되었으며, 식피율(植被率)(무성기(茂盛期))은 각처리(各處理) 모두 90% 정도(程度)로써 볏짚거적덮기공이 사면식피조성(斜面植被造成)에 미치는 효과(効果)에 있어서는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를 종합(綜合)해 볼 때에 볏짚거적덮기공은 황폐침식(荒廢浸蝕)된 산복사방공법(山腹砂防工法)으로써 뿐만 아니라 붕양지(崩壤地)와 절개지(切開地)의 사면방호공법(斜面防護工法)으로써 유효(有効)하게 적용(適用)할수 있을것이며, 특(特)히 황폐산지유역(荒廢山地流域)으로부터의 지표토사유실방지상(地表土砂流失防止上) 중요(重要)한 사면녹화공법(斜面綠化工法)이 될 것이다. 5. 본인(本人)은 본(本) 공종(工種)을 새로운 사면녹화공(斜面綠化工)으로써 "볏짚거적덮기공"이라고 호칭(呼稱)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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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樹木)의 수분특성(水分特性)에 관(關)한 생리(生理)·생태학적(生態學的) 해석(解析)(VII) - Heat pulse법(法)에 의한 낙엽송임분(林分)의 수액류속(樹液流速) 계측(計測) - (Ecophysiological Interpretations on the Water Relations Parameters of Trees(VII) - Measurement of Water Flow by the Heat Pulse Method in a Larix leptolepis Stand -)

  • 한상섭;김선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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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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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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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本) 연구(硏究)는 heat pulse법(法)을 이용하여 낙엽송 임분(林分)의 증산량(蒸散量)을 알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일사량(日射量), 온도(溫度), 습도(濕度) 등의 변화에 따른 heat pulse 속도(速度)의 일변화와 계절변화, 방위별 heat pulse 속도(速度)의 차이, 변재부(邊材部)에 있어서 깊이별 heat pulse 속도(速度)의 차이, 우세목(優勢木), 준우세목(準優勢木), 열세목(劣勢木)의 heat pulse 속도(速度)의 차이, 엽(葉)의 수분(水分)포텐셜과 heat pulse 속도(速度)와의 관계, 줄기에 있어 수분상승의 방향, heat pulse법(法)으로 추산한 임분(林分)의 증산량(蒸散量)등에 대하여 측정 고찰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 1 낙엽송의 heat pulse 속도(速度)(V)와 수액유속(樹液流速)(SFR)과의 관계는 SFR=1.37V($r=0.96^{**}$)의 식으로 나타냈다. 2. 우세목(優勢木), 준우세목(準優勢木), 열세목(劣勢木)의 heat pulse 속도(速度)를 비교하면, 수액유속(樹液流速)은 우세목(優勢木)이 가장 높고, 준우세목(準優勢木), 열세목(劣勢木) 순위였다. Heat pulse 속도(速度)는 일사량(日射量), 온도(溫度), 대기포차(大氣飽差) 등의 크기에 따라 심한 변화(變化)를 나타냈다. 3. 입목(立木) 개체간(個體間)의 heat pulse 속도(速度)의 차이는 이른 아침과 밤에는 거의 없으나, 일사량(日射量)이 높은 12시부터 16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4. Heat pulse 속도(速度)와 수분(水分)포텐셜은 거의 비슷한 일변화 경향을 나타냈다. 5. Heat pulse 속도(速度)의 계절변화는 8월에 가장 높았고, 10월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6, 7, 9월의 heat pulse 속도(速度)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6. 줄기에 있어 방위별 heat pulse 속도(速度)는 동측이 가장 높았고, 서측과 북측은 비슷한 속도를 나타냈으며, 남측의 속도가 가장 낮았다. 7. 변재부(邊材部)에 있어서 깊이별 heat pulse 속도(速度)의 차이는 수피(樹皮)로부터 2cm 깊이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1cm 깊이, 그리고 3cm 깊이에서 가장 낮았다. 8. 줄기에 있어 수분이동방향(水分移動方向)은 5본 모두 오른쪽 나선상승(螺旋上昇)(spiral ascent turning right)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지상의 3m까지는 매우 느린 회선(回旋)을 나타내다가 그 이상의 수고(樹高)에서는 매우 빠른 회선(回旋)으로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9. 수액유량(樹液流量)(SF)은 SF=1.37AV 식(式)으로 나타났고, 이 식으로 구한 수액유량(樹液流量)은 우세목(優勢木)이 준우세목(準優勢木)과 열세목(劣勢木)보다 현저히 높았다. 10. 1ha의 임분(林分)에 대한 1일의 증산량(蒸散量)의 구성비율(構成比率)은 낮이 83%, 밤이 17%였고, 증산량(蒸散量)은 약 30.8ton/ha/day이었다. 11. 1ha의 월별(月別) 증산량(蒸散量)은 8월이 1,194ton/ha/month로 가장 많았고, 5월이 386ton/ha/month로 가장 낮았다. 또 1ha의 연간(年間) 증산량(蒸散量)은 3,983ton/ha/yr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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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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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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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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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