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되는 정보가 축적되어 다양한 지식이 되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전 과정이 기록관리이다. 호주의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정형화 및 표준화에 대하여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Sydney Records Center) 및 연방기록보존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개발한 기록관리 지침이 호주기록관리(Australia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이하 AS 4390이라 한다)이다. AS 4390을 기초로 하여 국제 기록관리 표준(ISO 15489)이 만들어졌다. 이 논문은 AS 4390을 모태로 하여 호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레코드키핑 시스템의 정의, 체제, 설계 및 실행지침, 메타데이터 항목개발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호주 기록관리의 현안 사항인 시드니 주립기록보존소의 타뷰렘(Tabularium), 캔버라 연방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CRS(Commonwealth Records Series) 및 호주정부 정보소재서비스(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등 각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하여 표준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자료관시스템과 전문관리기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간 자료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하위 업무에 대한 어휘통제용어사전을 하루바삐 만들어 자료 검색 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It is clearly stated in the current records law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collected and kept.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this regulation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re must be some preconditions for the enactment of this legal regulations. First, it needs the compatible device for promoting the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Second, it must be considered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ferred from the Committee for taking over presidency. And last, we are confronted by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archives. After all, from the starting point we should overcome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this article I tried to discuss these problem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n my opinion, revision of the records law is in some points necessary. Basic principle of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discussed for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law'. Jus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managing agency of presidential records are pointed out here. Presidential records have important historical values. The government must be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sound management of them. The citizenship also must support the reform of the records management. It means an open and public discussion on the reform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공공기관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온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웹 2.0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여러나라들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공정보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거버먼트 2.0 사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논의는 해외 사례의 소개와 분석, 그리고 국내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밝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먼트 2.0 사례라 할 수 있는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에 주목한다. 두 사례는 국내 거버먼트 2.0 도입, 제안, 실행과정에서 싱크탱크로 자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성 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을 도식화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몽골에서는 정부기록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GAAM(몽골국가기록원)이 ISO 15489 등과 같은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도입하였다. GAAM은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기록관리자에게 교육하고 각 정부기관의 기록관리에 적용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몽골정부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관리국제표준은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건은 기록관리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맞추어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기록관리의 가치와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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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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