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lat rate per day of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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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dical Fee System of the convalescent hospital -Focused on the case of patient group adjustment -)

  • 권혜옥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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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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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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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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