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xemp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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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의 연속수출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i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 이경래;이서영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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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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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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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refers to the insurer's exemption i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 additional shipment which was shipped on board while any foregoing shipment was unpaid beyond its due date over 30 days. The recurring shipments are constituted with two factors: the due date of the foregoing shipment and the shipment date of the additional export.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has been eased by extending the grace period for payment up to 60 days from 30 days for the transactions between exporters and importers having the history of payments which were made customarily in dela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urrent grace period is for the buyers who customarily delay their payments, and that the insurer introduce a grace period for shipment in favor of exporters for the additional shipment which was delayed in on-boarding due to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exporters. In consideration of the waiting time and the on-boarding time at ports for container freight, shipments are frequently delayed, which entails those shipments to be indemnified by the exemption clause of recurring shipments. Roll-overs and Blank Sailings also cause the container freight to be delayed in on-boarding.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n K-SURE.

제조물 책임 면책 수단으로서의 ISO 26262와 ISO/PAS 21448 (ISO 26262 and ISO/PAS 21448 as Exemption Clauses of Product Liability)

  • 이성수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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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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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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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 ISO 26262 국제 표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ISO/PAS 21448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책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수단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Changes in Block Exemption Applied to Maritime Transport and its Implication

  • Pak, Myong-Sop;Yoon, Yu-Ri;Hong, Ran-Ju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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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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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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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in punctual operation and its inelastic market structure, liner shipping companies formed conferences that are protected to fix the prices under the law. In the US, deregulation in transport sector began from 80's and continuing with OSRA 1998, conferences were dissolving. On the other hand, the EU with close conference system, Regulation 4056/86 contained block exemption remained in force for unlimited time without review clause. However, in Oct 2008, the EU has announced its removal, and conferences were no longer permitted to fix the price nor exchange information. Although OSRA 1998 has already broken up conferences by allowing individual service contracts, but the repeal of the immunity for price fixing will alter significantly the rule on cooperation in the industry since it is a unilateral move by the EU, especially in transatlantic lane. There are rapid changes in shipping market getting much more complicated, and with removal of 4056/86 allowing the market to be more competitive, opening up the industry with far more diverse strategic options. Hence this paper reviews on liner shipping industry and its changes of policies over the years from protected market to open competition market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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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증기 회수설비의 Liquid Seal 대체 안전설비 안전성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Assessment of Alternative Safety Devices Replacing Liquid Seal in Ship Vapor Recovery Unit)

  • 박범진;강희진;최진;이동곤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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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1년도 후기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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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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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By 33 CFR 154.828 regulation, a liquid seal must be installed on the inlet to vapor destruction unit in vapor control system. However, install and maintenance of liquid seal are subject to many problems in ship environment. Therefore, US Coastguard, which is the governing body of the regulation, have prepared another clause in the regulation for the exemption from previous clauses. In this paper, relevent regulation is reviewed, together with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liquid seal installation. A previous example case is also studied to propose how safety assessment for the alternative safety devices replacing liquid seal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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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의 담보 효력 (The Efficacy of Straight Bill of Lading as Collateral)

  • 박세운;한기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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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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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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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straight bill of lading is regarded as the documents of title except in American law after The Rafaela S case. The Carewins case also decided that the exclusion clause of bill of lading did not exempt carriers from liability when the carriers delivered the cargo to the consignee without the production of original bill of lading. And the court said that the carrier wa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goods against a forged bill of lading regardless of exemption clause of bill of lading in the Motis case. It may be assumed through these cases that the straight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gives documentary security to the banks in trade finance. However, there can be some downside to the efficacy of the straight bill of lading as collateral. First, when it is subject to the English law, the shipper can arbitrarily change the consignee different from the one named in the document. Second, some bills of lading bear provisions relating to the carrier delivering the goods upon reasonable proof of identity without the surrender of an original and/or genuine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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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 최승수;안건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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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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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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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preparing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said Exclusive Contract was draft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ELS") and KCAB has persistently persuaded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the "CEMA"; mainly actors management) and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the "KEPA"; mainly singers management) to adopt the above-mentioned Exclusive Contract, respectively, and especially arbitration clause instead of litigation. After KCAB's tens of meetings and persuasion, they finally decided to accept KCAB's offer and they have submitted the Exclusive Contract drafted by KCAB and KELS to KFTC on April 17, 2009. The arbitration clause drafted by KCAB was already accepted by unfair contract examination division and unfair contract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nal standard model contract was supposed to be publicly announced on June 30, 2009 after final examination of unfair contract standing committee, but the announcement has been delayed owing to severe controversi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CEMA, KAU (Korea Artists' Union), KEPA and KSA (Korea Singers' Association) related to delicate issues like contract period and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ies, etc. But it is expected the announcement will be made very soon by which the contract will include the originally drafted arbitration clause by KCAB.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which can be arisen out of disput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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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법상 Force Majeure와 Hardship에 관한 고찰 (A Study 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s Laws)

  • 오현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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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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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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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re is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contract formation. The parties are liable for performing each duties but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the duties if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the force majeure. The forec majeure has different concepts and legal principles such as change circumstance, hardship, frustration, impediment and so on. Therefore, it need to analyze a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ir presence in various domestic legal systems. Although the CISG describes Art. 79 impediment instead of using the force majeure, the impediment has several interpretative limitation. The CISG pursue to harmonize divergent legal concepts and principles from various national laws and legal systems but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make the impediment more confused. The article goes on to analyzes about limitation of the impediment and reviews to examine the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Thus both parties of international contract insert hardship clause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judgment in a court or a court of arbitration under impediment of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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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B/L's Exemption Clauses Relating to the Governing Law of English Law)

  • 한낙현;정준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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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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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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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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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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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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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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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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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른 책임과 면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Clause of COLREG Rule 2)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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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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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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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