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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중심주의와 유교(I) - 통제적 근대 합리성에 관한 성찰 - (Korean nation-centralism and Confucianism(I) - the reflection of controlled modern rationality)

  • 이상봉;이명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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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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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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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1960~70년대 근대성과 유교적 가치가 어떤 접합과 괴리를 나타내는지, 주로 박정희 정권이 구상한 구체적인 근대 또는 근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근대화의 추구, 특히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 통제적 합리성의 기제(機制)로 유교가 이용되거나 크게 기여했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그러한 국가 중심적 효율화와 획일화가 야기한 근대적 병폐에 대한 극복을 요구한다. 당초 유교는 양자, 그것이 지역이든, 사물이든, 사람 사이에 관한 것이든 서로 간 절충 작업의 인문정신을 발휘하였다. 유교는 '중심'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나 바깥의 타자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 속(진실)'이나, 절충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최적(optimum)의 상태를 지향한다. 특히 유교의 가르침, 예컨대, 충, 효, 삼강, 오륜 등은 통제적 근대 합리성의 동원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런 나머지 근대성의 추구는 지나친 국가통제의 중심주의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는 사이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국민 각자가 지닌 자기 욕망 성취의 공간을 좁혀 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는 여러 방면에 걸친 통합적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성찰을 요구하는 '결여의 공간'이다. 중앙 편중, 이분법적 사물 접근 방식 등, 이는 통제적 합리성 추구의 부작용이기도 하거니와, 유교의 본질을 왜곡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국가주도의 중심주의의 결과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지도자 중심의 획일적 근대화는 집중, 중심 편중을 야기하고 주변화, 타자화를 낳았다. 이 같은 결여 현상에 한몫을 한 유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청되며, '실학'으로서 유교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대 한국의 국가 중심화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EU의 우주행동강령의 의미와 평가 (EU's Space Code of Conduct: Right Step Forward)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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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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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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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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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지도화령수상사회책임(消费者认知度和零售商社会责任): 종미국시각출발적도덕구매행위적탐색성연구(从美国视角出发的道德购买行为的探索性研究) (Consumer Awareness and Evaluation of Retailers' Social Responsibility: An Exploratory Approach into Ethical Purchase Behavior from a U.S Perspective)

  • Lee, Min-Young;Jackson, Vanessa P.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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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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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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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企业社会责任已经成为学者们进行研究的一个重要课题. 多数认为企业社会责任对企业去定义他们在社会中的责任是必要的, 并且为他们的商业活动提供社会和道德标准. 其结果是, 相当数量的零售商已经采用企业社会责任为一个战略工具来宣传他们的商业活动. 为此, 本研究企图探索美国消费者在他们对零售商主观的感知和评估的基础上在道德购买和消费中的态度和行为. 本文的目的包括: 1)测定参与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认知度. 2)评定参与者如何评估零售商企业社会责任. 3)测定参与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评估过程是否影响他们对零售商的态度. 4)评定参与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态度是否影响他们的购买行为. 本文并没有关注实际的零售商企业社会责任表现. 因为消费者的决定过程是基于个体的评定而不是实际的事实. 本研究调查了美国大学生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认知和评估. 本研究的参与者是56名来自美国东南大学的大学生. 他们的年龄在18岁到26岁之间. 使用开放性译码和选择性译码进行内容分析. 我们收集和分析了超过100张单倍行距的答复. 使用两步骤的译码(即开放性译码和选择性译码. 译码结果和分析笔记用来理解参与者对企业社会责任的认知和从书写的回复中提炼出来包括直接引用的答案所支持的伦理购买行为. 为保护参与者隐私, 这里使用的都是化名. 参与者被要求写下有关零售商, 他们对企业社会责任问题的认识和评估一个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表现. 大部分应答者(n=28)表明他们对企业社会责任有一定的认识但是不觉得需要按这个要求去做. 少数应答者(n=8)表明他们对企业社会责任有一定的认识但是基本不关心. 结果表明当大学生评估零售商的几页社会责任表现时, 他们使用企业社会责任的三个纬度: 员工支持, 社区支持和环境支持. 我们发现如何对待和支持员工是一个评估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的重要准则. 应答者表明作为一个员工和零售商有好的经历会使他们对此零售商有积极的感知和态度. 和员工支持相关的有四个主题: 根据员工表现的奖励和惩罚, 工作环境, 员工教育和训练课程, 以及员工和员工家人折扣. 良好的赏罚机制被认为是一个重要的属性. 和工作环境相关的因素包括: 零售商如何良好的遵守与工作时间相关的规则, 午餐时间和休息同样被认为是重要的属性之一. 有关社区支持, 有三个方面: 对当地社区销售比率的贡献, 对慈善组织的财政贡献和对社区大型活动的支持. 在环境方面, 有两个主题: 循环利用和销售有机或绿色产品. 在回复中有提到, 零售商正在尝试去做对环境友好所能做的. 一位应答者提到这个公司正在创造有环保设计的店铺. 并且能在这家公司的网站上轻松的找到为帮助环境所做的事情的信息. 应答者还注意到这些店铺可提供有机和亲环境产品. 应答者在此类中还提到关于这个公司如何使用环保的杯子和他们如何帮助新奥尔良的居民重建家园. 应答者注意到零售商为购买产品的消费者提供可再使用的袋子. 一位应答者说一家零售商通过提供有机棉来使他们的产品帮助环境. 在分析应答者之后, 我们发现参与者对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的评估影响他们对零售商的态度. 然而, 在态度和购买行为之间有显著的差异. 尽管参与者对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有积极的态度, 但资金和时间的缺乏也影响他们的购买行为. 总体来看, 一半的应答者(n=28)提到在购物时企业社会责任表现影响他们的购买决定. 本研究的结果为零售商针对消费者提高他们的形象而考虑企业社会责任提供了支持. 本研究暗示出消费者根据员工, 社区和环境三方面的支持来评估零售商. 评估, 态度和购买行为似乎是密切相关的. 也就是说, 评估是基于消费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认识. 这些认识可以影响他们对零售商的态度从而进一步影响他们的购买行为. 参与者同时表明企业社会责任会使他们对零售商印象良好但是并不会影响他们的购买行为. 在参与者中, 价格和便利似乎超越了企业社会责任的重要性. 本文还讨论了此研究的启示, 对未来研究的建议和研究的局限.

Publication Report of the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over its History of 15 Years - A Review

  • Han, In K.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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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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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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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s an official journal of the Asian-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 (AAAP), the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AJAS) was born in February 1987 and the first issue (Volume 1, Number 1) was published in March 1988 under the Editorship of Professor In K. Han (Korea). By the end of 2001, a total of 84 issues in 14 volumes and 1,761 papers in 11,462 pages had been published. In addition to these 14 volumes, a special issue entitled "Recent Advances in Animal Nutrition" (April, 2000) and 3 supplements entitled "Proceedings of the 9th AAAP Animal Science Congress" (July, 2000) were also published. Publication frequency has steadily increased from 4 issues in 1988, to 6 issues in 1997 and to 12 issues in 2000. The total number of pages per volume and the number of original or review papers published also increased. Some significant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the AJAS include that (1) it became a Science Citation Index (SCI) journal in 1997, (2) the impact factor of the journal improved from 0.257 in 1999 to 0.446 in 2000, (3) it became a monthly journal (12 issues per volume) in 2000, (4) it adopted an English editing system in 1999, and (5) it has been covered in "Current Contents/Agriculture, Bi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since 2000. The AJAS is subscribed by 842 individuals or institutions. Annual subscription fees of US$ 50 (Category B) or US$ 70 (Category A) for individuals and US$ 70 (Category B) or US$ 120 (Category A) for institutions are much less than the actual production costs of US$ 130. A list of the 1,761 papers published in AJAS, listed according to subject area, may be found in the AJAS homepage (http://www.ajas.snu.ac.kr) and a very well prepared "Editorial Policy with Guide for Authors" is available in the Appendix of this paper. With regard to the submission status of manuscripts from AAAP member countries, India (235), Korea (235) and Japan (198) have submitted the most manuscripts. On the other hand, Mongolia, Nepal, and Papua New Guinea have never submitted any articles. The average time required from submission of a manuscript to printing in the AJAS has been reduced from 11 months in 1997-2000 to 7.8 months in 2001. The average rejection rate of manuscripts was 35.3%, a percentage slightly higher than most leading animal science journals. The total number of scientific papers published in the AJAS by AAAP member countries during a 14-year period (1988-2001) was 1,333 papers (75.7%) and that by non- AAAP member countries was 428 papers (24.3%). Japanese animal scientists have published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397), followed by Korea (275), India (160), Bangladesh (111), Pakistan (85), Australia (71), Malaysia (59), China (53), Thailand (53), and Indonesia (34). It is regrettable that the Philippines (15), Vietnam (10), New Zealand (8), Nepal (2), Mongolia (0) and Papua New Guinea (0) have not actively participated in publishing papers in the AJAS.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top 5 countries (Bangladesh, India, Japan, Korea and Pakistan) have published 1,028 papers in total indicating 77% of the total papers being published by AAAP animal scientists from Vol. 1 to 14 of the AJAS.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ruminant nutrition section (591 papers-44.3%), followed by the non-ruminant nutrition section (251 papers-18.8%), the animal reproduction section (153 papers-11.5%) and the animal breeding section (115 papers-8.6%). The largest portion of AJAS manuscripts was reviewed by Korean editors (44.3%), followed by Japanese editors (18.1%), Australian editors (6.0%) and Chinese editors (5.6%). Editors from the rest of the AAAP member countries have reviewed slightly less than 5% of the total AJAS manuscripts. It was regrettably noticed that editorial members representing Nepal (66.7%), Mongolia (50.0%), India (35.7%), Pakistan (25.0%), Papua New Guinea (25.0%), Malaysia (22.8%) and New Zealand (21.5%) have failed to return many of the manuscripts requested to be reviewed by the Editor-in-Chief. Financial records show that Korea has contributed the largest portion of production costs (68.5%), followed by Japan (17.3%), China (8.3%), and Australia (3.5%). It was found that 6 AAAP member countries have contributed less than 1% of the total production costs (Bangladesh, India, Indonesia, Malaysia, Papua New Guinea and Thailand), and another 6 AAAP member countries (Mongolia, Nepal and Pakistan, Philippine and Vietnam) have never provided any financial contribution in the form of subscriptions, page charges or reprint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most AAAP member countries have published more papers than their financial input with the exception of Korea and China. For example, Japan has published 29.8% of the total papers published in AJAS by AAAP member countries. However, Japan has contributed only 17.3% of total income. Similar trends could also be found in the case of Australia, Bangladesh, India,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A total of 12 Asian young animal scientists (under 40 years of age) have been awarded the AJAS-Purina Outstanding Research Award which was initiated in 1990 with a donation of US$ 2,000-3,000 by Mr. K. Y. Kim, President of Agribrands Purina Korea Inc. In order to improve the impact factor (citation frequency) and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AJAS, (1) submission of more manuscripts of good quality should be encouraged, (2) subscription rate of all AAAP member countries, especially Category B member countries should be dramatically increased, (3) a page charge policy and reprint ordering system should be applied to all AAAP member countries, and (4) all AAAP countries, especially Category A member countries should share more of the financial burden (advertisement revenue or support from public or private sector).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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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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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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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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