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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oral Eligibility for Permanent Alien Residents)

  • 이윤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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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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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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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장(里長)선출 규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ead of Ri Election Rules & Regulations -Focusing on Eup/Myeon Regional Village Cod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김일순;양정철;황경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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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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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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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