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arly and late postemergen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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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果樹園) 제초(除草)를 위한 Paraquat 와 Oxyfluorfen 조합처리(組合處理) 효과(效果)에 관한 연구(硏究) (Combinations of Paraquat and Oxyfluorfen for Control of Orchard Weeds)

  • 권삼열;구자옥;조용우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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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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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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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과수원(果樹園)의 잡초(雜草)를 이상적(理想的)로 방제(防除)하기 위한 Oxyfluorfen과 Paraquat 혼제(混劑)의 상호작용(相互作用) 효과(效果)를 검정(檢定)하고, 두 약제(藥劑)의 혼용(混用)에 따른 제초제(除草劑) 이용성(利用性)을 체계화(體系化)하기 위하여 본(本) 연구(硏究)가 시도(試圖)되었다. 본(本) 연구(硏究)는 나주군(羅州郡) 금천면(錦川面) 소재(所在)의 원예시험장(園藝試驗場) 나주지장(羅州支場)에 식재(植栽)된 15년생(年生) 복숭아 과원(果園)에서 수행(遂行)되었고, 시험내용(試驗內容)은 Paraguat 2수준(水準)(0. 2kg pr./ha와 Oxyfluorfen 5 수준(水準)(0, 1, 2. 3, 4kg pr./ha)의 조합처리(組合處理)에 의한 preemergence와 late-postemergence 시험(試驗)과 두 약제(藥劑) 각각(各各) 5 수준(水準)(0, 1, 2, 3, 4kg pr./ha)의 조합처리(組合處理)에 의한 early-postemergence 시험(試驗)으로 구성(構成)되었다. 제초효과(除草效果)와 조합(組合)의 상호작용(相互作用) 해석(解析)을 중심(中心)으로 도출(導出)한 주요결과(主要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공시포장(供試圃場)의 잡초발생(雜草發生) 특성(特性)은 조사(調査) 전기간(全期間)을 통(通)하여 쑥이 우점(優占)하였고, 발생량(發生量)은 5월하순(月下旬)과 7월하순(月下旬) 이후(以後)부터 8월(月)까지의 2 회(回)였고, Simpson 지수(指數)와 발생량간(發生量間)에는 역상관관계(逆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2. preemergence 처리(處理)에서는 처리후(處理後) 일수경과(日數經過)에 따라 제초효과(除草效果)가 80~90%부터 60~70%까지 떨어졌으나, 두 약제(藥劑)의 상대상승지수(相對相乘指數)는 처리후(處理後) 60 일(日)에 가장 현저(顯著)하였다. 3. early-postemergence 처리(處理)에서는 처리후(處理後) 일수경과(日數經過)에 따라 제초효과(除草效果)가 80~90%로부터 40% 전후(前後)까지 떨어졌으나 상대상승지수(相對相乘指數)는 처리후(處理後) 40 일(日)에 가장 뚜렷하였고, 두 약제혼용비(藥劑混用比)에 있어서 Paraquat는 높아질수록, Oxyfluorfen은 2kg pr./ha에서 가장컸다. 4. late-postemergence 처리(處理)에서는 처리후(處理後) 일수경과(日數經過)에 따라 60 일(日)까지는 70% 전후(前後)의 제초율(除草率)을 나타내었으나 90 일(日)에는 60% 까지 떨어졌으며, 또한 일수경과(日數經過)에 따른 Oxyfluorfen 혼합비(混合比) 증대효과(增大效果)가 소실(消失)되는 경향(傾向)이었다. 그러나 상대상승지수(相對相乘指數)는 처리후(處理後) 90일(日)에 가장 뚜렷하였으며, Oxyfluorfen 증가(增加)에 따라 둔화(鈍化)되는 경향(傾向)이었다. 5. Colby method에 의한 상호작용산출(相互作用算出) 및 $x^2$-test에 의한 유의성(有意性) 검정결과(檢定結果)도 상대상승지수(相對相乘指數)의 해석결과(解析結果)(상기(上記) 2, 3, 4 항(項))와 동일(同一)한 것으로 해석(解析)되었다. 6. 다년생(多年生) 심근성(深根性) 잡초(雜草)(예(例) : 쑥)가 우점(優占)하는 과원(果園)에서는 preemergence와 late-postemergence의 2 회(回)에 걸친 체계처리(體系處理)로, 일년생(一年生) 화본과(禾本科) 잡초(雜草)(예(例): 바랭이)가 우점(優占)하는 과원(果園)에서는 early-postemergence의 단일처리(單一處理)로 초생법(草生法)에 합리적(合理的)인 제초관리(除草管理)를 충족(充足)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判斷)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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