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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이상갑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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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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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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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길상사건(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향화호인(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from Yeozin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Event of Guilsang(吉尙) in the Early 17th Century - Centering on 『Naturalization Registration』)

  • 이선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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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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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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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