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의 커피의 약 32.4%는 상업작물 재배 중심인 닥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닥락성(省)의 주요 수입원이며, 2010년 현재 닥락성(省)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닥락지역 커피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성(省)과 커피재배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원주민인 소수민족과의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문제점도 노정시켰다. 이 연구는 먼저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이 지역의 토지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토지유동성 증가가 두 그룹의 지역주민 (베트남 주류민족인 킨족과 소수민족) 간의 생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은 사실상의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고, 이는 킨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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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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