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어렵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증빙과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NFT 구매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NFT를 발행하는 민팅(Minting) 과정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위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을 DID에 기반 한 검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NFT 발행은 DID를 통해 신원인증이 완료된 저작권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인증이 완료된 자만 거래에 참여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 이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P2P 프로그램은 새로운 e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P2P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의 저작권보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사용자들끼리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PKI기반의 AES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권관리 (DRM)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기능을 제공해주는 P2P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콘텐츠 저작권 식별관리를 위한 방송콘텐츠의 Video Signature와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Video Signature는 UCI와 같은 식별자의 인위적인 부여 과정이 없더라도 동영상 콘텐츠 자체에서 직접 특징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배포 유통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식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로 통합, 단일화된 UCI 식별체계와 내용기반 식별정보인 Video Signature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하여, 바이너리로 표현된 Video Signature를 포함하는 UCI 응용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그리고 UCI 표준식별체계 기반 Video Signature 전송 및 관리 메카니즘에 기반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식별관리 및 부가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MPEG-4는 인터넷과 컴퓨터상에서의 음성과 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범용 부호화 표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통신, 컴퓨터, 방송, 모바일 등의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MPEG-4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부흥하여 ISO/IEC의 MPEG에서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의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MPEG-4 기반 시스템에 IPMP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IPMP 확장 표준에 따라 처리되는 시스템 모듈을 설계하였고 MPEG-4 디지털 콘텐츠의 전체나 특정 부분에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IPMP 정보를 삽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콘텐츠 제공 업체에만 의존했던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유투브와 같이 사용자의 참여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지만, 저작자의 저작권과 콘텐츠의 무분별한 도용 및 사용으로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리 기술을 연구하였다. 제안 기술은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사용자를 식별하여 무분별한 디지털콘텐츠 접근과 도용을 방지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의 인증기술로 활용되는 해쉬 함수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디지털콘텐츠를 관리하여 무결성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콘텐츠 식별을 위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와 통합저작권관리를 위한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 식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UCI나 ICN은 국제표준 식별체계인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나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s Code), ISAN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등과 같은 국제적인 표준 식별체계와의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국제표준의 식별체계 와 연계를 위한 추가의 별도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판매되는 콘텐츠에 대한 정산을 포함한 통계자료는 국내시스템으로는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UCI/ICN과 국제 표준의 식별체계와의 연계를 위해 국내/외 식별체계 동향을 조사하고, 조사한 국제표준 식별체계 들의 메타데이터와 표준을 분석하여 UCI/ICN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시험 모형을 개발 해봄으로써, UCI/ICN과 국제표준 식별체계와의 연계방법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활동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기록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저작권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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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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