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디지털 저작물 식별체계는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효율적인 저작물 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식별자인 저작권통합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유통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에 집중하여 개발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저작권 관리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ICN과의 연계를 통해 각 식별체계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N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UCI와의 연계구조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디지털 저작권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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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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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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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metaverse on the music industry,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and potential solutions. It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describing them as environments that immerse users in a variety of virtual experienc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exploring music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It examines how users incorporate existing music into their content, often leading to legal challen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is context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OSPs and examin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rights holders and limiting OSP liability.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especially given the unique nature of content on platforms such as Roblox.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lutions to simplify music licensing in the metaverse, suggesting a shift from property rules to liability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streamline the licens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copyright holders' interest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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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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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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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aper analyzes a copyright owning firm's incentive to enforce its copyright in the presence of file-sharing networks. I devise a two-period model where a copyright owner sells two different versions of a creator's information good, and show that the firm's overall profits are enhanced by a strategy of differential inter-temporal enforcemen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ompared to strategies of no enforcement or full enforcement in both periods. If the firm enforces no copyright protection in the first period, the low-valuation consumers may make and consume copies that are imperfect substitutes for the original information good. If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willingness-to-pay of some low-valuation consumers after they experience the information good, the firm can extract the increased consumer surplus by enforcing a positiv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second period. Social welfare, however, is maximized in the case of no enforcement.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성을 공식적·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 개념의 불확정성은 저작권의 법률로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저작권이 순수예술분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분야에 적용될 때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저작권법의 한계는 근본적으로는 예술 정의의 불확정성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예술의 정의와 저작권법의 정의에 있어서 공히 문제가 되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개념적 구분이 실제로 가능한가의 문제를 예술철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두번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문제가 될 때이다. 개념예술은 표현와 아이디어의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연장 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념이 예술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예술이나 참여예술은 예술창작의 결과물보다는 창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가 초래하는 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저작권의 불완전성을 성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탐색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지혜콘텐츠는 일반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팁들로 구성된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은 주로 전문 저작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제 3자의 도움 없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여로 블록에 저장된 트랜잭션을 공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콘텐츠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모델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저작권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스마트계약 발행, 콘텐츠 구매 그리고 수익 분배 단계로 구성된다. 판매자와 저작자 간의 계약 합의를 위하여 디지털 서명 기법이 적용된다. 스마트계약은 저작자 정보, 콘텐츠 정보, 그리고 지분 비율을 상태로 저장한다. 지혜콘텐츠 구매 시 구매 대금은 스마트계약으로 전송되며 계약에 명시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저작자와 판매자 주소로 재분배된다. 제안한 모델은 일반인 저작자들이 카페, 블로그, 유투브 등의 지혜콘텐츠를 등록 및 관리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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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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