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는 디지털 콘텐츠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양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사용 권리가 있는 사용자만이 해당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로드 큰텐츠에 국한되어 재배포를 위한 초유통 서비스 구조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스트리밍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접근하기 때문에 초유통이 제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콘텐츠의 초유통을 위한 스트리밍 서버와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중계파일을 제안하였다.
영상저작물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만큼 영상저작물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영상물의 장르나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장면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글은 교사나 연구사들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교육용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교육용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내외 공개교육자원(OER, Open Educational Resource) 서비스들의 구축 형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구축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들은 '수요자 중심형 모델', '사용자 참여형 모델', '집중 관리형 모델', '콘텐츠 신디케이션형 모델'에 해당하는 네 가지 모델로써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유연성 있게 수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가 가졌던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도서, 만화 등의 디지털 저작물의 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불법으로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내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미비하다.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저작물들을 분류하고, 저작물의 종류에 맞게 저작물 식별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저작권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물 중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불법 유통되는 도서, 만화, 웹툰, 일반 사진 등 4가지 저작물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자연 영상에서 왜곡된 정도를 판단하는 기법인 NSS를 활용하여 각 디지털 저작물의 히스토그램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히스토그램을 입력으로 받는 SVM을 학습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작물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들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has led to the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infringement.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to protect digital content items. Digital content can be classified into static content (for example, text or media files) and dynamic content (for example, VOD or multicast streams).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a multicast stream on set-top boxes connected to an IP network.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following design and architectural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applying DRM functions to multicast streaming service environments: transparent streaming service and large-scale user environments. To address the transparency issue, we introduce a 'selective encryption scheme'. To address the second issue, a 'key packet insertion scheme' and 'hierarchical key management scheme' are introduced. Based on the above design and architecture, we developed a prototype of a multicasting DRM system. The analysis of our implementation shows that it supports transparent and scalable DRM multicasting service in a large-scale user environment.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in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DR agreement for arbitration, etc. in considering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an be fully enjoyed in IP contract disputes. However, the freedom of choice is limited to the disputes regarding IF infringement disputes. The party autonomy is denied in the issues of determination of validity of patent or other IP rights.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making choice of applicable law or jurisdiction, or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re no different from any other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oday, their managers have to make many more decisions which have certain legal implications than before.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ir parts can not be an acceptable excuse anymore, since. the consequences sometimes maybe quite serious. This paper outlines some important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ervices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y are: constitutional rights on human knowledge activities: library act and it's related laws; censorship and right to know; information acc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law; labor relations; protections of the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s, etc. The laws are not static: rather, they change with th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managers, as well as the staff member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should b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changes in the field,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service to the clients an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laws, which may discredit their services and th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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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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