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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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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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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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metaverse on the music industry,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and potential solutions. It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describing them as environments that immerse users in a variety of virtual experienc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exploring music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It examines how users incorporate existing music into their content, often leading to legal challen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is context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OSPs and examin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rights holders and limiting OSP liability.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especially given the unique nature of content on platforms such as Roblox.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lutions to simplify music licensing in the metaverse, suggesting a shift from property rules to liability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streamline the licens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copyright holders' interest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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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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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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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igeria Copyright Commission is saddl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adherence to the copyright law in Nigeria.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in the last decade that copyright right issue is still rampant in Nigeri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ases that the Commission in involved in between years 2008 to 2018. The study adopted citation analysis. The study collected data from three selected law reports, which includ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ports, Nigerian Weekly Law Reports and Nigeria La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It was found that Nigerian La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has the highest number of reports of cases involving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while none was reported by Nigerian Weekly Law Reports. It was also found that most of the cases handled by the Commission were on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has been paying credible attention to issue that surrounds software infringement but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 paid to book piracy. Moreover, it was established that the poor attention given to book piracy may entrench the publication of pirated copy and would subsequently lead to poor library service provision at the long run.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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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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