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 수리의 감리강화를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문화재감리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리업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의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업무 개선과 책임감리의 업무를 개발하였다. 첫째, 문화재 상주감리업무지침서의 불합리한 부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지침서의 불합리한 부문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비상주 감리업무지침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문화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방향 및 감리업무를 제안하였다.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have continuously carried out safety activities such as supervision, inspection, technical guidance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reduce safety accidents at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the number of disasters at construction sites is increasing every year. So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projects related to the small-scale construction work of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and the technical guidance project of the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organ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isaster reduction of the small-scale construction work site for this project.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lectricity Technology Management Act were carried out enactment in last 1995 to prevent illegal construction practices of electricity equipment, Later electricity supervision service is ordered to electricity supervision trade who register by law demarcated Dept of Architecture, Wish to investigat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current electricity supervision system in this treatise and present improvement plan for right fixing of electricity supervision system.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기법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반면에, 사용자의 의식변화로 건설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요구품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시행 및 해외업체의 국내 감리업무진출 허용 등의 품질제도를 강화하였고 및 민간부문에서도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시행 및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공사는 설계, 재료, 공법 등이 이미 확정된 발주자의 공사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정해진 사항의 이행 여부만을 판단할 뿐 수급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단계에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업무프로세스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upervisory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ilding Supervision using Deep Learning, especially object detecting technolog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uilding Supervision system in Korea, it has been changed and improved many times systematically, but it is hard to find any improvement in terms of implementing methods. Therefore, the Supervision is until now the area where a lot of money, time and manpower are needed. This might give a room for superficial, formal and documentary supervision that could lead to faulty 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a way of Building Supervision which is more automatic and effective so that it can lead to save the time, effort and money. And the way is to detect the hoop-bars of a column and count the number of it automatically. For this study, we made a hoop-bar detecting network by transfor learnning of YOLOv2 network through MATLAB. Among many training experiments, relatively most accurate network was selected, and this network was able to detect rebar placement in building site pictures with the accuracy of 92.85% for similar images to those used in trainings, and 90% or more for new images at specific distance. It was also able to count the number of hoop-bars. The result showed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Building Supervision and its efficien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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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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