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온 사회파 영화의 정치적 무의식에 관심을 두며 해당 시기 한국영화의 사회적 상상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화를 소재로 한 사회파 영화 <변호인>(2013), <1987>(2017), <택시운전사>(2017) 등의 영화는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에토스를 반영하였다. 평범한 소시민이 정치적 올바름을 각성한 후 공적인 공간(법정, 광장)으로 나아간다는 서사구조도 동일했다. 무엇보다 '실화'를 소재로 했다는 것이 블랙리스트 시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이들 사회파 영화에서 법정과 광장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반체제적 저항을 의미하는 광장 정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 있던 박근혜 정권기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이나 제작사의 영화는 제작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이 시기 영화 속 법정은 당시 정권의 검열과 기피의 대상인 광장 정치를 '합법적'으로 재현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대리공간이 될 수 있었다. 한편 광장은 점차 '실화'를 표방한 정치영화의 주된 공간이 되어갔는데, 영화 속 재현된 1980년대의 광장은 2017년 관객들이 경험한 광화문 촛불광장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는 '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이라는 추상적 광장의 개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의 기저에는 1980년대의 실패한 민주화 운동의 트라우마를 2010년대 실패한 진보 운동의 트라우마와 동일시하는 심리적 기제가 깔려있다. 본 연구를 통해 2010년대 사회파 정치영화가 '정치적 올바름'과 헌법적 상식을 강조하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블랙리스트 시대의 검열을 벗어난 상상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탈정치적 대중영화라는 한계도 동시에 품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ntal specialt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constitution. An attempt to introduce a dental specialty system has been repeated many times, but it was interrupted by the dispute of the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general practice dentists, trained dentists and the authorites concern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July 16th 1998 that the lack of the examination to be a dental specialist was agains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authority concerned should prepare the legal procedure for the dental specialist examination in proper time. Though the dental specialty system may be discussed in a variety of view, it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all the people can develop their abilities at the maximum and have their dignity, preciousness and right to seek their happiness. With the view of spirits of the constitution, dental specialty system should be more open widely to those who want to be a specialist. It should be also allowed to the dental specialists that they reveal their specialty and creativity. However,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KDA) decided at the 50th annual meeting that the dental specialists should not reveal or annonce their specialties at the first step of the dental care and all the present dentists give up to be specialists. As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proposals of the KDA seems to be agains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hardly fulfills the needs of the times.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In 2019, a child died by a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 Asan, Chungcheongnam-do, the Republic of Korea. Just after the accident, under the name of the "Minsik Law",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went into effect in Korea on March 25, 2020. The new Korean law providing for harsh penalties is designed to reduce automobile accidents in school zones. However, the penalties under the new law seems to be unconstitutionally and unduly harsh. Under the new law, a negligent driver who kills a child at a school zone could be sentenced to indefinit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negligent driver at a school zone is the same as serious intentional felonies such as rape, robbery,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Also, even in the case of a school zone accident, if an accident driver complies with the speed limit and other traffic laws and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accident, the driver should not be punished. So,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new Korean law should be revised again. In order to find out the appropriate level and punishment method for drivers who cause accidents in school zones, this thesis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lso review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ebruary 2023 that the "Minsik Law" was constitutional.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thesis seeks the direction and amendments to properly revise Korean law. In addition,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esent exemplary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zone safety.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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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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