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ortium of private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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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Searching for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Private Archives)

  • 손동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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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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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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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